현장사진[18 변시, 09 사시]
I. 현장사진의 의의
- 이는 i) 범죄현장이나 범인의 범행에 관해 ii) 범행 당시나 그 전후 상황을 촬영한 것으로 iii) 사진 외에 동영상도 포함된다.
I. 사진의 증거능력 존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비진술증거설, ii) 진술증거설, iii) 검증조서유추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공갈목적으로 찍은 간통현장의 나체사진도 비교형량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ii) 그 사진 자체에 관해 전문법칙이 적용된다고 명시한 바 없다 보므로, 비진술증거설의 입장으로 보인다.
(3) 검토
- 생각건대 현장사진은 조작의 위험성이 있어 전문법칙이 적용될 필요가 있으므로, 진술증거설이 타당하다.
I. 사본의 증거능력
(1) 학설
- 이에 대해 i) 원본제출의 불가능/곤란함 및 사건과의 관련성을 요하는 비진술증거설, ii) 원본의 존재, 진정성립을 인정, 특신상태에서의 작성을 요하는 진술증거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원본이 존재하거나 존재했을 것, ii) 원본 제출이 불가능 또는 곤란할 것, iii) 원본을 정확하게 전사했을 것을 요한다 보아, 진술증거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사본은 원본의 내용을 정확히 전사할 것을 요한다는 점에서 진술증거설이 타당하다.
녹음파일의 증거능력[변시 다수, 13 사시, 07 사시, 14 법무]
I. 녹음파일의 위수증 해당 여부
1. 통비법 위반 여부(제3, 4조)
2. 사인의 위수증에 대한 위수증배제법칙(제308조의2) 적용 가부
II.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1. 전문증거/본래증거의 구별
2.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되는 진술의 성격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14 변시]
I. 영상녹화물의 독자적 증거능력 인정 여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이는 성질상 피신조서와 같다는 긍정설, ii) 법정의 극장화를 고려하는 부정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성폭법/아청법 등,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ii) 영상물은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독립적인 증거로써 사용될 수 없다 보아, 부정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i) 공판중심주의를 고려하면 원칙적으로 이를 부정함이 타당하지만, ii) 성폭법/아청법 등 다른 법률에 예외조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이를 긍정함이 타당하다.
기타 증거능력
I. 다른 사건의 공판조서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 여부[변시 다수]
(1) 학설
- 이에 대해 i) 제311조 후단이 적용된다는 견해, ii) 제315조 3호가 적용된다는 견해, iii) 제313조 1항이 적용된다는 견해가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다른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조서는 제315조 3호의 서류로서 증거능력이 있고, ii) 공판조서 중 일부인 증인신문조서 역시 마찬가지라 보아, 제315조 3호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공판조서는 성질상 일반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므로 제315조 3호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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