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I. 거짓말탐지기 사용 가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부정설, ii) 피검사자의 동의 또는 적극적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는 긍정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그 사용 자체는 피검사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하다 본다.
(3) 검토
- 생각건대 피검사자의 동의 또는 적극적 요구가 있다면 인격권이 침해될 여지가 없어지므로, 긍정설이 타당하다.
I.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1) 학설
- 이에 대해 긍정설, ii)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부정설, iii) 신빙성의 결여를 이유로 하는 부정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ii) 이에 기해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이 일어나며, iii) 그에 의해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여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증거능력이 있다 보아, 사실상 신빙성의 결여를 이유로 하는 부정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판례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신빙성 없는 증거로 봄이 타당하므로, 판례가 타당하다.
I. 증거동의의 효력
(1) 학설
- 이에 대해 i) 증거동의를 증거능력에 대한 당사자의 처분행위로 보는 견해, ii) 증거동의를 반대신문권의 포기로 보는 견해가 있다.
(2) 판례
- 판례는 제318조 1항의 증거동의는 반대신문권을 포기하겠다는 피고인의 의사표시라 본다.
(3) 검토
- 생각건대 증거동의는 증거능력 자체가 부정될 경우에도 가능하므로, 후설이 타당하다.
I.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를 토대로 얻은 자백의 증거능력
(1) 학설
- 이에 대해 i) 피검사자의 동의를 요하는 긍정설, ii) 이러한 자백은 제309조의 ‘기타 방법’에 의한 자백이라 보는 부정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가 사실이라면 자백하겠다”는 약속 하에 이루어진 자백을 바로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보아, 긍정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이 경우 자백배제법칙(제309조)를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i) 단순히 자백을 촉구해 얻은 자백은 증거능력이 있겠지만, ii) 부당한 이익과의 교환 및 iii) 기망에 의한 자백의 경우 증거능력을 부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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