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소

상소이익 및 상소권자

effbarexam 2022. 6. 8. 07:53

상소이익(338 1)[21 변시]

I.            공소기각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무죄 주장의 상소이익 존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무죄판결이 형식재판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다는 적극설, ii) 실체판결청구권 또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는 소극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공소기각판결시 피고인은 유죄판결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으로, 이에 대해 피고인은 상소이익이 없다 보아, 소극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공소기각판결시 피고인은 형사절차로부터 조기에 해방되고, 형사보상의 사유도 되므로, 이에 대한 상소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봄이 타당하다.

 

상소권자(341)

-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대리인/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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