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불가분원칙(제342조 2항)
I. 피고인만 포괄일죄의 유죄부분에 대해 상소한 경우
(판) 이 경우 i) 상소불가분원칙에 따라 무죄부분도 상고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ii) 그 부분은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어, iii) 당사자간 공격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도 벗어나므로, iv) 상고심은 그 무죄부분을 판단할 수 없다.
I 검사만 포괄일죄의 무죄부분에 대해 상소한 경우
(판) 이 경우 i) 유죄부분은 상고심에 이심되고, ii) 상고심의 심판대상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