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권회복청구(제345조)
I. 상소권회복청구사유
(1) i) 위법한 공시송달 등에 의해, ii)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가 진행되어, iii)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하지 못했다면, 상소권회복청구로 다툴 수 있다 본다.
(2) i) 항소권회복청구를 인용한 항소법원은 ii) 다시 피고인에게 공소장부본 등을 송달한 후 ii) 적법절차에 의해 소송행위를 다시 한 다음, iii) 그에 기해 다시 유/무죄의 실체판결을 내려야 한다 본다.
I. 항소심에서 처벌불원의사표시 가부
(판)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음을 이유로, i) 소촉법 제23조의2에 따라 재심을 청구해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졌다면, 피해자는 재심의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지만, ii) 항소권회복청구를 해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항소심을 제1심이라 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철회할 수 없다 본다.
I-1. 공시송달의 방식
1. 관련조문(제64조)
2. 판례
- i) 기록상 피고인의 주거가 있는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 없고, ii) 기록상 피고인의 전화번호 등이 있는 경우 그에 연락해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해 보는 등의 시도를 해야 하며, iii)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 해도 곧바로 공시송달을 명할 수는 없다.
I-2. 공시송달 관련 상소권회복청구
(1) 상소제기기간(제358, 374조) 내에 상소포기의 효력을 다투면서 이를 제기할 수는 없다.
(2) i) 위법한 공시송달 등에 의해, ii)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가 진행되어, iii)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하지 못했다면, 상소권회복청구로 다툴 수 있다.
(3) 피고인이 소송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법원에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잘못된 공시송달에 터잡아 피고인 없이 판결이 선고된 이상, 피고인은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I. 항소심판결 선고 후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권회복청구 가부
(판) i) 항소법원은 판결선고 후에는 원칙적으로 다시 항소심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ii) 판결선고 후 피고인이 동일한 제1심판결에 대해 항소권회복청구를 하는 경우, 이는 부적법하여, 제347조 1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기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