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기록접수통지(제361조의2 1항)
I-1. 소송기록접수통지 도달 후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경우[19법행]
1. 관련조문(제361조의3 1항)
2. 판례
(1) 항소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가 도달 후 변호인 선임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 없다.
(2) 위 법리는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고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적용되며, ii)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국선변호인/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된다.
I-2.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 관련 형소규 제156조의2 3항 적용 가부
(판) 이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인바, 이를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의 경우까지 확대해 적용/유추적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