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제361조의3 1항, 제361조의4 1항)
I. 변호인선임의 추완 가부[21 변시, 15 8모]
(1) 학설
- 이에 대해 i) 피고인의 이익을 고려하는 긍정설, ii) 변호인선임신고의 소송법적 효과를 고려하는 부정설, iii) 상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는 절충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ii) 상소/항고이유서 또는 재판청구서만을 제출하고 iii) 제출/청구기간 경과 후에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한 경우, 유효한 재판청구라 보지 않으므로, 부정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이 경우 피고인의 이익보다는 소송절차의 형식적 확실성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
I. 상소권자 및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1) 항소이유서 부제출을 이유로 항소기각결정 하려면 항소인이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야 한다.
(2) 피고인의 항소대리권자인 배우자가 피고인을 해 항소한 경우에도 소송기록접수통지는 항소인인 피고인에게 해야 하고, 피고인이 적법히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항소기각결정은 위법하다.
I.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전 항소사건 심판 가부[21 변시]
(판) i) 항소이유서를 이미 제출했더라도 항소이유를 추가/변경/철회할 수 있으므로, ii)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으며, iii) 제출기간 내 변론 종결 후 그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다면, 항소심법원은 변론을 재개해 항소이유 주장에 대해 심리해야 한다.
I.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14 법무, 13 입시, 16 법행]
1. 관련조문(제361조의2 1항, 제361조의3 1항)
2. 판례
(1) 종래 판례: 이 경우 피고인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 봄
(2) 최근 판례: 피고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a) 항소법원은 종전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b)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제361조의2 1항)를 하여, c) 그로 하여금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제361조의3 1항의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본다.
I. 피고인신문의 불허용이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조문(제370조, 제296조의2 1항 본문)
2. 판례
- i)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어도 ii) 변호인에게 일체의 피고인신문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iii) 변호인의 피고인신문권에 관한 본질적 권리를 해하는 것으로, iv)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 제383조 1호 상고이유 해당!
I. 피고인의 항소이유서의 추상적 기재의 효력
(1) i) 항소인/변호인이 항소이유서에 추상적으로 제1심판결이 부당하다고만 기재한 경우, ii)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되었다면 iii) 이를 이유로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에 납득할 수 없는 억울한 판결이므로 항소한다고 기재한 경우, 항소심은 이를 제1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는 항소이유를 기재한 것으로 선해할 수 있다.
I. 검사의 항소이유서의 추상적 기재의 효력
1. 관련조문(제361조의5 15호, 형소규 제155조, 제364조 2항)
2. 판례
(1) 항소장에 단순히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기재한 경우,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라 볼 수 없다
(2) 검사만 항소제기시 양형부당은 직권조사/심판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iii)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이를 파기하고 그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