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법원의 심판(제364조 1항)
I. 항소심이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한 제1심의 판단의 배척 가부 매우 매우 중요!!
(판) 항소심은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지만, i) 그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ii)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고려하면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함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I.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도착하기 전 원심 법원이 피고인 구속 가부
(판) i) 상소제기 후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지 않는 동안 구속의 필요성을 고려하면, ii) 형소규 제57조 1항이 iii) 형소법 제105조에 반하진 않는다.
I. 포괄일죄에 대한 일부상소의 경우 심판범위
(1) 학설
- 이에 대해 i) 포괄일죄는 실체법상 일죄임을 고려하는 전부대상설, ii) 이는 실질적으로 수죄임을 고려하는 일부대상설, iii) 검사의 경우와 피고인의 경우를 구별하는 이원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검사만 무죄부분에 대해 상소하는 경우 상소불가분원칙이 적용되지만,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해 상소하는 경우, 상소한 유죄부분만 상소심에서 계속된다 보아, 이원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검사만 상소하는 경우에는 상소불가분원칙에 따르고, 피고인만 상소하는 경우 피고인의 보호를 위해 그 예외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1-1. 경합범의 일부상소시 상소심의 파기범위
(1) 학설
- 이에 대해 i) 전부파기설, ii) 무죄부분만 파기해야 한다는 일부파기설이 있다.
(2) 판례[20 6모, 12 변시]
- 판례는 경합범에 관한 판결에 대해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관해 상소를 한 경우, 상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무죄 부분만을 파기해야 한다 보야, 일부파기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제342조에서 규정하는 일부상소와 상소불가분원칙을 고려하면 일부파기설이 타당하다.
I-2. 파기판결의 기속력
→ 상급법원의 재판의 판단은 하급심을 기속하므로(법원조직법 제8조), 파기환송받은 하급심법원은 이 경우 유죄판결을 해야 한다.
I-3.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
1. 관련조문(제396조 2항, 368조)
2. 판례
- 이는 i) 원칙적으로 피고인만이 상소한 사건에만 적용되지만, ii) 피고인이 항소한 후 검사가 일부상소한 경우에는 iii) 파기환송된 사건에도 적용된다
→ 이미 징역 3년 선고받았고, 그 이상 과형 못하므로, “형을 선고하지 않는다”는 판결 내려야 함!
I. 경합범에 대한 일부상소시 상소심에서 일죄로 판명된 경우 상소심의 심판범위
(1) 학설
- 이에 대해 i) 면소판결설, ii) 전부심판설, iii) 분리확정설이 있다.
(2) 판례[12 6모, 03 사시]
- 판례는 i) 원심이 두 죄를 경합범으로 보고 하나는 유죄, 하나는 무죄를 선고하자, ii) 검사가 무죄부분에 대해 상소했다 해도, iii) 위 두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면, 유죄부분도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보아, 전부심판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피고인의 이익을 고려하면 전부심판설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