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의 불출석 재판(제365조)
I. 항소심에서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할 요건
(1) 이는 i)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서도 ii) 2회 연속으로 iii)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을 것을 요한다
(2)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라면, 항소심법원은 제370조, 제277조 4호에 따라, 당초 선고기일인 제2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항소심에서의 불출석 재판(제365조)
I. 항소심에서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할 요건
(1) 이는 i)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서도 ii) 2회 연속으로 iii)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을 것을 요한다
(2)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라면, 항소심법원은 제370조, 제277조 4호에 따라, 당초 선고기일인 제2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