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형법총론

공범과 신분

effbarexam 2022. 6. 9. 07:41

공범과 신분(33)

1.        비신분자가 가중적 신분범에 가담한 경우

- 이에 대해 i) 다수설은 형법 제33조 본문은 진정신분범에 대한 공범의 성립/과형, 동조 단서는 부진정신분범에 대한 공범의 성립/과형을 규정한 것으로 보지만, ii) 판례는 소수설에 따라, 동조 본문은 진정/부진정신분범에 대한 공범의 성립, 동조 단서는 부진정신분범에 대한 공범의 과형을 규정한 것으로 본다.

 

1.           신분범이 비신분자를 이용한 경우

- 판례는 i) 신분범의 목적 또는 신분이 없는 자를 이용해 ii) 간접으로 죄의 구성요건을 실행한 경우, 간접정범의 죄책을 진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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