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범(제31조 1항)
1-1. 가담의 형태
→ 공동정범(제30조)은 기능적 행위지배를, 교사범(제31조 1항)은 교사에 의한 피교사자의 범행결의 유발을 요한다. → 공동정범
1-2. 가담의 형태— 책임무능력자를 오인하여 책임능력자로 인식하고 그를 교사한 경우
- 이에 대해 i) 교사자의 의도에 기해 판단하는 주관설도 있지만, 이 경우 ii) 기능적 행위지배설에 따라, 피교사자에 대한 의사지배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간접정범은 성립할 수 없고, 교사범이 성립한다 봄이 타당하다.
1-3. 가담형태 검토—처벌받지 않을 자의 오인을 야기하는 교사행위를 한 경우
- 이에 대해 i) 교사자의 의도에 기해 판단하는 주관설도 있지만, 이 경우 ii) 기능적 행위지배설에 따라, 피교사자에 대한 의사지배 존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의사지배 인정시 간접정범(제34조 1항) 성립!
1. 교사의 착오시 교사범의 성립범위
- 판례는, 피교사자가 교사한 내용보다 초과해 실행한 경우, i) 질적 초과의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초과실행자의 단독정범이 되지만, ii) 결과적 가중범 등 양적 초과의 경우 교사자에게 예견가능성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교사범이 성립한다
1. 간접교사의 가벌성
- 이에 대해 i) 정범의 실행행위를 교사한 자만이 교사범이 된다는 부정설이 있지만, ii) 판례는 원교사자의 부탁을 받고 제3자를 교사할 경우, 원교사자 또한 교사범의 죄책을 진다 보아, 이를 긍정한다.
1. 교사의 착오시 교사범의 성립범위
- 판례는, 피교사자가 교사한 내용보다 초과해 실행한 경우, i) 질적 초과의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초과실행자의 단독정범이 되지만, ii) 결과적 가중범 등 양적 초과의 경우 교사자에게 예견가능성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교사범이 성립한다.
1. 편면적 교사 인정 가부
- 통설에 의하면 i) 피교사자가 교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서 교사만이 일방적으로 교사하는 경우, ii) 교사범은 피교사자가 교사에 의해 범행을 결의할 것을 요하므로, iii) 피교사자의 교사에 대한 인식을 요한다 본다.
1. 필요적 공범의 내부참가자 상호간 공범규정 적용 가부
- 판례는 i) 대향범 관계에 있는 경우 ii) 공범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ii) 필요적 공범의 내부참가자간에도 공범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지만, iv) 외부에서 필요적 공범이 가담한 경우, 가담자에게 공범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본다.
1. 교사범의 이탈 가부
- 판례는 이는 i)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행위에 나아가기 전에 ii) 교사범에 의해 형성된 피교사자의 범죄 실행의 결의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다.
1. 간접교사의 가벌성
- 이에 대해 i) 정범의 실행행위를 교사한 자만이 교사범이 된다는 부정설이 있지만, ii) 판례는 원교사자의 부탁을 받고 제3자를 교사할 경우, 원교사자 또한 교사범의 죄책을 진다 보아, 이를 긍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