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론
1. 접속범의 경우
- 판례는 i) 극히 짧은 시간동안 접속해 행해진 일련의 행위의 경우, ii) 하나의 포괄일죄로서 판단해야 한다 본다.
1. 불가벌적 사후행위 성립요건
- 판례는 이는 i) 사후행위의 구성요건해당성, ii) 주된 법익과 보호법익이 같거나, 침해의 양을 초과하지 않을 것을 요하고, 주된 범죄의 처벌을 요하진 않는다 본다
1. 상습절도미수죄와 주거침입죄의 죄수
- 판례는 i) 상습성을 갖춘 자가 여러 개의 죄를 반복해 저지른 경우, ii) 각 죄를 별죄로 보아 경합범으로 처단해선 안되고 iii) 그 모두를 포괄해 하나의 상습범으로 봐야 한다 본다.
1-1.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판례는 i)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ii)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 iii) 제39조 1항을 적용해 그 형을 감경/면제할 수 없다 본다.
1-2. 후단경합 감경시 감경의 범위(제39조 1항)
- 판례는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해 제39조 1항에 의해 형을 감경할 때에도, 법률상 감경에 관한 형법 제55조 1항이 적용되어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1/2 미만으로는 감경할 수 없다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