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론
I. 추징(제134조)
1. 피고인의 차명재산의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i) 차명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추징판결을 곧바로 집행할 수 없고, ii) 적법절차를 통해 피고인 명의로 그 등기명의를 회복한 후 iii) 추징판결을 집행해야 한다 본다.
1. 수뢰 후 금품의 일부를 그 취지에 따라 타인에게 청탁하기 위해 교부한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i) 그 부분의 이익은 실질적으로 범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ii)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품만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해야 한다 본다.
2. 수인이 공동해 죄를 범하고 교부받은 금품을 분배한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i) 각자가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ii) 평등하게 그 가액을 추징해야 한다 본다.
1. 뇌물을 수수한 자가 공동수수자가 아닌 교사범/종범에게 뇌물 중 일부를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i) 이는 뇌물을 수수하는데 따르는 부수적 비용의 지출 및 소비행위에 지나지 않으므로, ii) 뇌물수수자에게서 수뢰액 전부를 추징해야 한다 본다.
2. 수뢰자가 뇌물을 그대로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i) 증뢰자로부터 몰수/추징해야 하지만, ii) 수뢰자가 뇌물을 소비한 후 그 가액을 반환한 경우 수뢰자로부터 추징해야 한다 본다.
1. 차명재산에 대한 추징 가부
- 판례는 i) 피고인의 차명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ii) 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해 피고인에 대한 추징판결을 곧바로 집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본다.
I. 몰수(제48조 1항)
1.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의 의미
- 판례는 이는 i) 실행행위 중 사용된 물건 및 ii) 실행행위의 전 또는 종료 후 사용된 물건도 포함된다 본다.
2. 기소되지 않은 공범의 소유물인 경우
- 판례는 i) 이는 소유자가 아닌 피고인으로부터의 몰수이므로, ii) 몰수의 대상이 유죄의 죄책을 지는 자의 소유일 것을 요하진 않는다 본다.
3. 비트코인의 몰수 가부
- 판례는 i) 범죄수익은닉의 규제/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ii)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iii)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재산인 비트코인은 몰수할 수 있다 본다.
I. 집유의 실효(제63조) 후 재차 집유 가부(제62조 1항 본문, 단서)
1.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의 의미
- 판례는 이는 i) 실형 외에 ii) 형의 집유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도 포함된다 본다.
2. 집유가 실효/취소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이에 대해 다시 집유의 선고가 가능하다 본다.
I. 감경(제55조 1항)
1. 임의적 감경시 감경의 범위
- 판례는 i) 임의적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고 ii) 법관이 그에 따라 징역형에 대해 법률상 감경할 경우, iii) 형법 제55조 1항 3호에 따라 iv) 상한/하한을 모두 1/2로 감경해야 한다 본다.
I. 선고유예(제59조 1항)
1.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의 의미
- 판례는 이는 i)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 자체를 의미하고, ii) 그 형의 효력 상실 여부는 문제되지 않으므로, iii) 이에는 집유가 포함되고, iv) 집유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