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I. 폭행죄(제260조 1항)
1. ‘폭행’의 의미
- 판례는 이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써 족하고, 반드시 신체에 직접 접촉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본다.
2. 음향을 사용한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i) 피해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해 ii) 그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한 경우, 본죄가 성립한다 본다.
I. 폭처법위반(공동폭행)죄(제2조 2항 1호)
I. 폭행치사죄(제262조)
→ 인과관계 판단!
I. 상습폭행죄(제264조)
1. ‘폭력습벽의 발현’의 의미
- 판례는 i) 피고인에게 상습폭행의 습벽이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ii) 피해자도 폭행의 한 원인을 제공한 잘못이 있고, iii) 상호 시비 중 폭행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iv) ‘폭력습벽의 발현’에 의한 폭행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