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개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

상해죄

effbarexam 2022. 6. 9. 07:43

I.            상해죄(257 1)

1.           상해의 의미

- 판례는 이는 i)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ii)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고, iii) 이에 대한 판단은 a) 일상적으로 흔히 발생하는 상처인지, b) 자연치유 가능한지, c) 일상생활에 장애를 초래하는지 여부에 따라 해야 한다 본다.

 

1.           실신한 경우

- 판례는 이 경우에도 생리적 기능의 훼손이 인정된다 보아, 상해라 본다.

 

1.           교통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i)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 해도, ii) 이는 위법한 목적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iii)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진 않는다 본다.

 

I.            특수상해죄(258조의2) 성부

1.        위험한 물건의 의미

- 판례는 이는 사용시 상대방/3자가 살상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그 제작 목적이 살상/파괴가 아니라 해도, 그와 같이 사용된 경우, 이에 해당한다 본다.

 

2.           휴대의 의미

- 이에 대해 i) 문자 그대로 소지만을 의미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ii) 판례는 소지 외에 널리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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