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범 특례규정
I. 상해의 동시범(제263조)
1. ‘독립행위의 경합’의 의미
- 이에 대해 i) 동시의 독립행위의 경합 또는 ii) 동시/근접시의 독립행위의 경합만을 의미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iii) 판례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를 제외할 이유가 없다 보아, 이 경우에도 성립한다 본다.
2. ‘상해의 결과발생’의 의미
- 이에 대해 i) ‘상해’의 결과발생만을 의미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ii) 판례는 상해/폭행행위의 경합으로 인해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