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I. 살인죄(제250조 1항)
1. 채무면탈 목적으로 채권자를 살해한 경우
- 판례는, i) 채권자의 사망으로 채권 행사가 불가능하고, 상속인이 없거나, 있다 하여도 상속인이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강도살인죄가 성립하지만, ii) 채무의 존재가 명백하고, 채권자의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된 경우, 채권자 측의 추급을 일시적으로 면한 것에 불과하여 살인죄만 성립한다 본다.
II. 촉탁살인죄(제252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