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사죄
I. 업무상과실치사죄(제268조 1항)
1. 치료행위의 법적 성격
- 판례는 이는 i)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행위이지만 ii) 피해자의 적법한 승낙이 있는 경우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본다.
2. 수혈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환자에 대한 살인고의 인정 가부
- 판례는 이 경우, i) 환자의 생명 보존을 위해 불가피하게 수혈을 해야 함이 원칙이지만, ii) 환자의 생명 보호에 못지않게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대등한 가치를 갖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iii) 환자의 거부가 생명에 대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졌고, iv) 그러한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 위험을 무릅쓰면 안된다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