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개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

업무방해죄

effbarexam 2022. 6. 9. 07:49

업무방해죄

I.            업무방해죄(314 1)

1.           업무의 의미

- 판례는 이는 i)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 지위에 기해 ii)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사업이라 본다.

 

2.           위력의 의미

- 판례는 이는 i) 의사의 자유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ii) 유무형적 방법을 모두 포함한다 본다.

 

3.           본죄의 기수시기

- 판례는 i) 본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ii) 본죄에 기한 업무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고, iii)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기수가 된다 본다.

 

1-1.     쟁의행위가 본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례는 i) 원칙적으로 이는 본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ii) a)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b)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중대한 혼란/손해를 야기해 c)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되는 경우, 본죄에 해당한다 본다.

 

1-2.     수급업체 근로자들이 도급업체 사업장에서 파업한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i) 수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갖췄다는 사정만으로 ii) 사용자가 아닌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까지 정당행위가 성립하진 않지만, iii) 그것만으로 항상 위법한 것은 아니고, iv) 사회윤리/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경우 v)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본다.

 

1-3.     대체근로를 저지하기 위한 실력행사의 경우

- 판례는 이는 상당한 정도의 경우, 쟁의행위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동조합법 제43 1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본다.

 

1-1.     대체근로의 허용여부(노동조합법 제43 1)

- 판례는 i)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ii)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iii)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대체할 수 없다 본다.

 

1-2.     채용/대체되는 자의 행위에 대해 공범 성부

- 판레는 i) 채용/대체행위와 채용/대체되는 행위는 대향관계에 있고, ii) 노동조합법상 대체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자만 처벌되는바, iii) 채용/대체되는 자의 행위에 대해 형법총칙상 공범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iv) 그에 대한 공동정범/방조범은 성립할 수 없다 본다.

 

1-3.     채용/대체되는 자에 대한 현행범체포 가부

- 판례는 이 경우 노동조합법위반죄의 단독정범/공동정범/방조범이 될 수 없어 현행범이 아니므로, 당해 현행범체포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다.

 

1.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해 제출한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i) 업무담당자가 수리요건의 존부에 관해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했지만, ii)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해 iii) 신청을 수리했다면, 본죄가 성립한다 본다.

→ 허위 봉사활동확인서 발급은 본죄 구성!

 

1.           하나의 행위로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를 동시에 범한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본다.

 

1.           위력에 기한 공무방해의 경우 본죄 성부

- 이에 대해 i) 공무집행방해죄의 누락부분을 업무방해죄가 보충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지만, ii) 판례는 위력에 기한 공무집행방해에 관해 규정하지 않은 것은 입법의 불비가 아닌 입법자의 결단에 기한 것이므로, 이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진 않는다 본다.

 

1.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방해한 경우

- 판례는 i) 학생들이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이 ii)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 지위에 기해 iii)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본다.

 

II.           컴퓨터사용업무방해죄(314 2)

1.           아이디/비밀번호 변경행위의 성격

- 판례는 i) 권한 없이 ii) 업무 관리자의 아이디/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것은 iii) 그 행위자가 종래 그러할 권한이 있었다 해도, 본죄를 구성한다 본다.

'형법 > 개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강요죄  (0) 2022.06.09
주거침입죄  (0) 2022.06.09
명예훼손죄/모욕죄  (0) 2022.06.09
강간죄(성폭법 포함)  (0) 2022.06.09
미성년자약취죄 등  (0) 2022.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