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I. 주거/건조물침입죄(제319조 1항)
1. ‘주거’의 범위
- 판례는 이는 가옥 자체 외에 i) 정원/위요지를 포함하고, ii)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계단 및 복도도 포함한다 본다.
1. ‘건조물’의 범위
- 판례는 이는 i) 주거/건조물 그 자체 외에 ii) 위요지/부속물을 포함하고, iii) 위요지는 외부와의 경계에 벽 등이 설치되어 iv)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을 위해 제공된 것임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 본다.
1. 출입이 허용된 자의 경우
- 판례는 i) 본죄의 ‘주거’ 등의 소유자/점유자의 출입허용여부에 관한 의사는 추정될 수 있다 보고, ii) 평소 출입이 허용된 자라 해도 범죄행위 또는 그에 준하는 불법행위를 위해 출입하는 경우, 그 소유자의 명시적/묵시적 의사에 반하므로, 본죄를 구성한다 본다.
1. 공공장소인 사인의 영업장에 범죄 목적으로 출입한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영업장의 소유자 등의 추정적/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한 것이므로 본죄를 구성한다 본다.
1.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i) 주거권자 중 1인의 동의를 받아 주거에 출입했다 해도, ii) 다른 주거권자의 실제적/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본죄를 구성한다 본다.
→ 개별 입주자의 동의가 입주자대표회의 의사에 반해도 침입에 해당!
1. 신체의 일부만 침입한 경우
- 판례는 이 경우에도 i) 피고인의 이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ii) 그로 인해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었다면, 본죄의 기수가 된다 본다.
3. 절도죄와의 관계
- 판례는 절도죄는 주거침입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절도범행수단으로 주거에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죄와 특수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의 죄책을 진다 본다.
I. 폭처법위반(공동주거침입)죄(제2조 2항 1호)
1. ‘2인 이상의 공동’의 의미
- 판례는 이는 i) 수인이 ii) 동일 장소에서 iii) 동일 기회에 iii) 상호 범행을 인식하고, iv) 이를 이용해 주거침입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다.
1. 공모했으나 범행장소에 있지 않은 경우
- 판례는 이 경우는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다.
1. 본죄의 공모공동정범 인정 여부
- 판례는 i) 여러 사람이 본죄를 범하기로 공모한 다음 ii) 그 중 2인 이상이 범죄를 실행한 경우, iii) 범행장소에 가지 않은 자도 본죄의 죄책을 진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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