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개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

주거침입죄

effbarexam 2022. 6. 9. 07:49

주거침입죄

I.            주거/건조물침입죄(319 1)

1.           주거의 범위

- 판례는 이는 가옥 자체 외에 i) 정원/위요지를 포함하고, ii)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계단 및 복도도 포함한다 본다.

 

1.        건조물의 범위

- 판례는 이는 i) 주거/건조물 그 자체 외에 ii) 위요지/부속물을 포함하고, iii) 위요지는 외부와의 경계에 벽 등이 설치되어 iv)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을 위해 제공된 것임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 본다.

 

1.           출입이 허용된 자의 경우

- 판례는 i) 본죄의 주거등의 소유자/점유자의 출입허용여부에 관한 의사는 추정될 수 있다 보고, ii) 평소 출입이 허용된 자라 해도 범죄행위 또는 그에 준하는 불법행위를 위해 출입하는 경우, 그 소유자의 명시적/묵시적 의사에 반하므로, 본죄를 구성한다 본다.

 

1.           공공장소인 사인의 영업장에 범죄 목적으로 출입한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영업장의 소유자 등의 추정적/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한 것이므로 본죄를 구성한다 본다.

 

1.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i) 주거권자 중 1인의 동의를 받아 주거에 출입했다 해도, ii) 다른 주거권자의 실제적/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본죄를 구성한다 본다.

→ 개별 입주자의 동의가 입주자대표회의 의사에 반해도 침입에 해당!

 

1.           신체의 일부만 침입한 경우

- 판례는 이 경우에도 i) 피고인의 이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ii) 그로 인해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었다면, 본죄의 기수가 된다 본다.

 

3.           절도죄와의 관계

- 판례는 절도죄는 주거침입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절도범행수단으로 주거에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죄와 특수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의 죄책을 진다 본다.

 

I.            폭처법위반(공동주거침입)(2 2 1)

1.        ‘2인 이상의 공동의 의미

- 판례는 이는 i) 수인이 ii) 동일 장소에서 iii) 동일 기회에 iii) 상호 범행을 인식하고, iv) 이를 이용해 주거침입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다.

 

1.        공모했으나 범행장소에 있지 않은 경우

- 판례는 이 경우는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다.

 

1.        본죄의 공모공동정범 인정 여부

- 판례는 i) 여러 사람이 본죄를 범하기로 공모한 다음 ii) 그 중 2인 이상이 범죄를 실행한 경우, iii) 범행장소에 가지 않은 자도 본죄의 죄책을 진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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