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모욕죄
I. 양죄의 구별기준
- 판례는 i)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는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ii) 단순한 추상적 판단 또는 경멸의 표현은 모욕에 해당한다 본다.
I.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부(정통법 제70조 2항, 제309조 1, 2항)
1. ‘비방할 목적’의 의미
- 판례는 이는 공공의 이익 추구에 배치되는 것으로, i)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외에 ii)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 추구라면 그에 부수하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경우에도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본다.
→ 최근 판례에서 다시 한번 확립!
2. ‘공공의 이익’의 의미
- 판례는 이는 공공 일반의 이익 외에 i)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ii)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도 포함된다 본다.
→ 최근 판례에서 다시 한번 확립!
1. ‘출판물’의 의미
- 판례는 이는 i) 등록/출판된 제본 인쇄물 등은 아니라도, ii) 적어도 그와 같은 정도의 효용/기능을 가지고 iii) 사실상 출판물로 유통/통용될 수 있어야 한다 본다.
→ ‘출판물’ 아니라면 축소사실인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제307조 2항) 등이 성립!
I.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성부(제307조 2항)
1. 허위사실을 사실로 오인한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제15조가 적용되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성부만 문제된다 본다.
I.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성부(제307조 1항)
1.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성부
- 판례는 i) 공적 인물에 대한 사안은 사적 영역과 다른 심사기준이 적용되므로, ii) 정부/국가기관은 본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는다 본다.
1.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 성부
- 판례는 i) 발언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ii) 상당성을 현저히 결하지 않은 한, iii) 이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iv)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구성하지 않는다 본다.
1.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의 성립요건
- 이는 i)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 행위, ii) 적시된 사실이 진실할 것, iii) 공공의 이익에 관할 것, iv) 진실성/공공성에 기하는 의사가 있을 것을 요한다.
2. 진실성의 착오의 효과
(1) 학설
- 이에 대해 i) 위전착이라 보는 견해, ii) 금지착오라 보는 견해, iii) 허용된 위험의 법리를 원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2) 판례
- 판례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어도 i) 행위자가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ii) 그렇게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본다.
I.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제307조 2항)
1. ‘공연’의 의미
- 이에 대해 i)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 보는 직접인식가능성설이 있지만, ii) 판례는 a)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 사실을 유포했더라도 b)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충족한다 하여, 전파성이론의 입장이다. → 최근 판례에서 다시 한번 확립!
2. 위 경우 유포받은 자가 회사 내부통신망의 게시판에 게재한 경우
- 판례는 유포자는 위 경우 i) 이의 가능성을 인식했음은 물론 ii)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도 있었다고 보아, 본죄의 고의를 인정한다.
V. 정통법위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제34조 1항)
1. 기사재료의 제공행위의 경우
- 판례는 i) 타인을 비방한 목적으로 ii) 허위사실인 기사의 재료를 신문기자에게 제공해 iii) 이를 편집인이 신문에 게재한 경우, iv) 이는 그 기사자료의 제공에 기한 것이므로, 그 제공행위는 본죄를 구성한다 본다.
2. 기사재료를 기자가 아닌 자에게 전달한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i) 피제보자가 이를 기사화할 것이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ii) 피제보자가 이를 언론에 공개해 기사화된다 해도 iii) 제보자에게 본죄의 책임이 발생하진 않는다 본다.
I. 모욕죄(제311조)
→ 공연성 등
1. 기레기라는 표현의 본죄 성부
- 판례는 i) 이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모욕에 해당하지만, ii) 이는 기자에 관해 비교적 폭넓게 사용되는 단어이므로, iii) 그 사용이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면 iv)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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