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죄(제323조)
1. 본죄의 기수 성부
- 판례는 i) 여기서 ‘은닉’은 타인의 점유/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ii) 발견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하고, iii) 그로 인해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게 되면 기수에 이르며, iv)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될 것을 요하진 않는다 본다.
2-1. 소유자가 아닌 경우
- 판례는 i) 본죄는 ‘자기 물건’에 관한 것으로, ii)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제33조 본문에 따라 iii) 소유자의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 한해 공범이 될 수 있을 뿐이고, iv) 소유자에게 고의가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공동정범이 성립할 여지는 없다 본다.
2-2. 명의인 아닌 자의 유치권자의 점유 침탈
- 판례는 i)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경매절차 매수인이 취득하므로, ii) 그 매수인 아닌 자가 유치권 행사자의 점유를 침탈했더라도 iii) 자기 물건에 대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 아니므로, iv)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