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I-1.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 판례는 이는 i) 통상 계약상 이익대립관계를 넘어 ii) 당사자간 신임관계에 기초해 iii) 타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할 의무가 있어야 한다 본다.
1-1. 담보신탁계약에 위반한 소유권보존등기
1-2. 양도담보로 제공된 동산 처분시
1-3. 저당권 설정된 동산 처분시
1-4. 동산(자동차)/주식 이중매매시
1-5. 저당권설정 후 제3자에게 저당권설정시
1-6. 채권양도담보계약 체결 후 목적채권의 이중양도시
1-7. 주권발행 전 주식 이중양도시
- 판례는 이 경우, i) 당해 의무는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하고, ii) 채무자는 통상 계약상 이익대립관계를 넘어, iii) 당사자간 신임관계에 기초해 타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할 의무가 없으므로, iv)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다.
1-8. 동산이중매매의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i)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ii) 동산인도의무 외에 iii) 매수인의 재산의 보호/관리에 대한 협력의무가 없으므로, iv)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아,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본다
→ 권리이전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자동차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I-2 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
1-1. 부동산이중매매
1-2. 매도인이 가등기를 설정해 주고 이중매매한 경우
- 판례는 i) 부동산매매계약시 중도금이 지급되어 이행의 착수가 있는 경우 ii)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되므로, iii)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소이등을 경료해준 경우, iv) 매수인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 배임죄를 구성하며, v) 이는 매수인에게 소이등이 아닌 가등기를 경료해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본다.
I. 배임죄(제355조 2항)
1. 서면으로 부동산 증여의사를 표시한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i) 계약이 취소/해제되지 않는 한, ii) 증여자는 수증자에 대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본다.
1. 원인무효등기명의인이 토지소유자에게 지급될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 판례는 i) 허위보증서/확인서를 발급받아 특별조치법에 기해 원인무효인 소이등을 경료한 사정만으로 ii) 진정한 소유자와의 위임관계에 기해 그에 대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iii) 이 경우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본다.
1. 배임죄의 기수
- 판례는 이는 i)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이고, ii) 부동산의 경우 그에 관한 등기를 경료한 때에 기수가 된다 본다.
1. 자기 소유 동산에 담보물권을 설정한 경우
- 판례는 i) 이 경우에도, ii) 이를 이유로 채권자와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 iii) 채무자가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해 타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은 아니므로, iv)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어, v) 채무자가 당해 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본다.
1. 부동산이중매매의 경우
- 판례는 i) 매도인이 적어도 중도금을 받는 등, ii)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 iii) 매도인은 제1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되므로, iv) 이후 후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수령한 때에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고, v) 후매수인에게 소이등을 경료한 때에 기수가 된다 본다.
1. 회사와 무관하게 개인적 용도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i) 그 어음금을 지급하거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바 없고, ii) 제3자에게 유통된 바도 없다면, iii) 회사에 실해 발생의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iv) 배임미수죄가 성립된다 본다.
1-1. 배임행위의 수익자의 가담형태
- 판례는 i) 원칙적으로 수익자는 배임행위에 대해 악의였더라도 공범이라 볼 수 없지만, ii) 배임의도가 전혀 없었던 행위자에게 iii)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iv)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v) 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본다.
→ 공범과 신분 관련 형법 제33조 본문이 형법 제31조보다 우선 적용된다는거 꼭 써주기!
→ 장물취득죄 성부도 꼭 써주기!
1-2. 위 경우, 장물취득죄 성부
- 판례는 i) 이중매매로써 영득한 것은 재산상 이익이고 ii) 배임범죄에 제공된 부동산은 영득한 물건이 아니므로, 장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다.
1. 호적상 친모로 등재되어 있는 자가 미성년자의 상속재산 처분에 관여한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i) 미성년자와 친생자관계가 없다 해도, ii) 미성년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본다.
I. 업무상배임죄(제356조 2항)
1.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배임죄 성부
- 판례는 i) 본죄는 일정한 임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할법적 의무 있는 자가 ii) 이를 해태하는 부작위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다 본다.
1. 비신분자가 이중적 신분범에 가담한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i) 신분관계 없는 공범에게도 제33조 본문에 따라 일단 신분범인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고, ii) 다만 과형에서만 무거운 형이 아닌 단순배임죄의 법정형이 적용된다 본다.
1.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 소유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 판례는 위 경우 i) 그 처분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상법 제434조)나 이사회의 승인(상법 제393조 1항)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ii) 회사에 대해 재산상의 손해 또는 그 손해의 위험을 가한 것이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본다.
1. 수 개의 업무상배임죄가 포괄일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판례는 i) 동일한 피해법익, ii) 동일한 행위의 태양, iii) 동일한 범의가 인정된다면, 포괄일죄가 인정된다 본다.
1. 경쟁업체에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행위
- 판례는 i) 기업의 영업비밀을 사외로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회사의 직원이 ii) 경제적인 대가를 얻기 위해 iii) 위 행위를 한 경우, iv) 이는 피해자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v) 본죄를 구성한다 본다.
1.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원칙]
- 판례는 이 경우 원칙적으로 양죄는 법조경합관계가 아니라 상상적 경합관계로 본다.
1. 월세임대차계약체결권한이 있는 자가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예외 1]
- (판) 이 경우 i) 이로써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경우 ii) 건물주의 전세보증금반환채무 부담여부와 상관없이 사기죄가 성립하고, iii) 건물주로 하여금 전세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한 경우 업무상배임죄도 성립하며, iv) 양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1. 사기/업무상배임을 동시에 범한 경우
- (판) i)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ii) 그 임무에 위배해 iii) 본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 iv)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I. 배임수재죄(제357조 1항)
1. 본죄의 기수
- 판례는 본죄는 i) 부정한 청탁을 받고 ii)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에 기수에 이르고, iii) 단순히 약속만 한 경우 실행의 착수만 인정되며, iv) 청탁에 따른 행위의 완료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본다.
→ 알선수재죄의 경우에는 약속만 해도 기수!
1. ‘부정한 청탁’의 의미
- 판례는 i) 이는 배임행위가 아닌 ii) 사회상규/신의칙에 반하는 내용의 행위를 해 줄 것을 부탁하는 것으로 족한다 본다.
1. 양수인 측을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해주는 대가로 양도대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청탁을 받은 경우
- 판례는 이 경우에도 i) 그로써 당해 학교법인의 설립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기본재산을 매수해 사용하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ii) 이는 사회상규/신의칙에 반하는 내용의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vi)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다.
1. 교직원 채용 관련
- 판례는 i) 대가를 지급하겠으니 ii) 자신의 제자를 교사로 채용해 달라는 내용의 부탁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본다.
1. 특정인을 계약의 상대방이 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
- 판례는 이는 신의칙에 반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본다.
1.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재물을 취득한 경우
- (판) i) 타인이 재물/재산상 이익을 받아 ii) 수재자가 그만큼 지출을 면하는 등 iii) 사회통념상 수재자가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될 수 있는 경우, iv) 본 죄가 성립한다
I. 배임증재죄(형법 제357조)
1. 공동의 사기범행으로 인해 얻은 돈을 수수한 경우
- 판례는 i) 이는 타인의 업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고 ii) 재산상 이익의 내부적 분배행위에 지나지 않으므로, ii)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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