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제327조)
1. ‘강제집행을 받을 상태’의 의미
- 판례는 i) 이는 민소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 등 집행을 당할 구체적 염려가 있는 상태로, ii) 채권자가 채권확보를 위해 소송을 제기할 기세를 보이면 인정된다 본다
2.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 요부
- 판례는 i) 본죄는 위험범이므로, ii)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만 있으면 성립되는바, iii)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라 본다.
3. 재산분할청구권에 기한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남편이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가등기를 경료해줬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죄를 구성한다 본다
→ 가등기 받은 사람은 단지 인감도장만 빌려줬다면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
4. 압류금지채권 수령 통장의 변경의 경우
- 판례는 i)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는 강제집행/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ii) 기존 예금계좌가 압류된 후 다른 예금계좌를 통해 그 목적물을 수령한 경우에도 iii)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