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죄
I. 장물보관죄(제362조 1항)
1-1. 본범의 장물보관죄 성부
- (판) 타인이 불법하게 영득한 재물을 본범이 처분함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1-2. 공동정범이 보관위탁한 장물의 횡령
- (판) 이 경우 횡령죄로 보호할만한 가치있는 위탁관계가 없으므로,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1. 장물보관죄가 이미 성립하는 경우 횡령죄 성부
- 판례는 이 경우, i) 이미 그 소유자의 소유물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ii) 그 후의 횡령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본다.
1. 장물보관범의 횡령의 경우
- 판례는 i) 고의 또는 업무상과실로 장물을 보관하고 있다가 ii) 이를 임의처분했다 해도, iii) 이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본다.
1.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재물을 취득한 경우
- 판례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취득한 재물은 장물이 될 수 있다 본다.
à 예금채권을 취득해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장물성을 인정할 수 있고, 현금인출이 불가벌적 사후행위라 해도 마찬가지!
1. 예금채권의 경우
- 판례는 예금채권을 재산상의 이익으로 보므로, 이는 장물보관죄의 ‘장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I. 장물취득죄(제362조 1항)
1. 환전통화의 장물성
- 판례는 i) 인출된 현금/수표는 ii) 당초의 현금/수표와 물리적 동일성은 없지만, iii) 액수에 의해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에는 아무 변동 없으므로, iv) 장물로서의 성질이 그대로 유지된다 본다.
1. 자기앞수표의 경우
- 판례는 i) 이에는 현금을 대신하는 기능이 있고, ii) 거래상 현금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iii) 금전의 경우와 동일하게 봐야 한다 본다.
1. 본범의 교사범의 경우
- 판례는 i) 본범의 교사범/방조범은 ii) 장물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iii) 이 경우 본범의 교사범 및 장물죄의 실체적 경합범의 죄책을 진다 본다.
1. 재산죄의 본범인 경우
- 판례는 i) 본죄는 타인이 불법하게 영득한 재물의 처분에 관여하는 범죄이므로, ii) 공동정범을 포함해 본범의 정범은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iii) 당해 취득/보관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본다.
1. 이중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배임범죄에 제공된 부동산을 범죄로 인해 영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매수한 제2매수인이 장물취득죄의 죄책을 지진 않는다 본다.
1. 타인이 갈취한 재물을 절취한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절도죄는 성립할 수 있지만, 장물취득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 본다.
1. 피해자가 본범의 기망행위에 속아 현금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한 경우
- 판례는 i) 이는 현금의 교부가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ii) 피해자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은 당초 발생하지 않으므로, iii) 이 경우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