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관련 죄책
I. 뇌물수수죄(제129조 1항)
1-1. 비공무원이 공동정범으로 뇌물을 수수한 경우
- 판례는 i) 비공무원이 ii) 공무원과 공동가공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iii)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했다면, iv) 이는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v) 당해 비공무원은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본다.
1-2. 위 경우 비공무원이 제3자뇌물수수죄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
- 판례는 위 경우, i) 비공무원은 본죄의 ‘제3자’가 될 수 없으므로, ii)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 외에 본죄의 죄책을 지진 않는다 본다.
1. 뇌물수수시 공여자를 기망한 경우
- 판례는 i) 이 경우에도 뇌물죄가 성립하고, ii) 무이자로 금전을 차용한 경우 이자액 상당의 금융이익이 뇌물이 되며, iii) 이 경우 뇌물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본다.
I. 특가법위반(알선수재)죄 성부(특가법 제3조)
1. 알선수재죄의 기수시기
- 판례는 이는 i) 금품 수수/요구/약속시라 본다.
2. ‘알선’의 의미
- 판례는 이는 i)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일정한 사항에 관해 ii)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의 사이에서 iii)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다.
I. 수뢰후부정처사죄(제131조 1항)
1. ‘부정한 행위’의 의미
- 판례는 이는 i) 직무상 의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ii) 위법/부당한 행위는 물론 iii) 직권남용행위 기타 직무위배행위를 포함한다 본다.
1. 본죄의 포괄일죄 성부
- 판레는 i) 단일/계속된 범의 아래 ii) 일정기간 반복해 뇌물수수 및 부정행위가 행해졌고, iii) 수수/부정행위간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iv) 피해법익도 동일했다면, v) 최후의 부정행위 이후의 뇌물수수행위도 그 이전의 행위들과 함께 본죄의 포괄일죄를 구성한다 본다.
2.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와의 관계
- 판례는 i) 양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지만, ii) 양죄는 동시에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iii) 이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되고, iv) 따로 경합가중을 할 필요는 없다 본다.
I. 뇌물공여죄(제133조 1항)
1. 수뢰자 아닌 제3자에게 뇌물을 공유한 경우
- (판) i) 공여자의 제3자에 대한 출연에 의해 ii) 수뢰자의 영득의사가 실현될 경우, iii) 본죄가 성립하고, iv) 공여자/수뢰자간 직접 금품이 수수되지 않은 사정은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 필요적 공범의 내부참가자 상호간 공범규정 적용 가부
- 판례는 i) 대향범 관계에 있는 경우 ii) 공범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iii) 필요적 공범의 내부참가자간 공범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지만, iv) 외부참가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본다.
1. 뇌물공여시 공여자가 공갈/기망당한 경우
- 판례는 i) 공무원의 직무행위를 불법하게 매수하려는 의사에서 ii) 금품을 제공했다면, iii) 이 경우에도 iv) 뇌물공여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본다.
1. 공무원의 직무행위를 매수하기 위한 금품공여의 효력
- 판례는 이는 뇌물공여죄를 구성한다 본다.
I. 제3자뇌물취득죄(제133조 2항)
1. ‘제3자’의 의미
- 판례는 이는 행위자와 공동정범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본다.
1. 제3자뇌물취득죄의 기수
- 판례는 i) 본죄는 목적범이므로, ii) 제3자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iii) 뇌물에 공할 목적의 금품이라는 정을 알면서 iv) 이를 전달해준다는 명목으로 취득한 경우에 성립한다 본다.
3. 취득한 뇌물의 일부를 다른 자에게 공여한 경우
- 판례는 i) 제3자뇌물취득죄가 성립한 후 ii) 취득자가 그 중 일부를 제3자에게 건낸 경우, iii) 별도로 그에 관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진 않는다 본다.
→ 뇌물약속죄가 성립한 이상 별도로 제3자뇌물교부죄는 성립 X
I. 제3자뇌물공여죄(제133조 2항)
1. 기수시기
- 판례는 이는 금품교부시이고, 전달 여부는 본죄의 기수 성립과 무관하다 본다.
I. 특가법위반(뇌물수수)죄(제2조 1항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