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국가의 법익에 관한 범죄

공무집행방해죄

effbarexam 2022. 6. 10. 07:33

공무집행방해죄

I.            공무집행방해죄(1361)

1.           공무집행의 의미

- 판례는 본죄의 공무집행은 적법해야 하고, 이는 i) 공무원의 권한 내에 있을 것 및 ii) 직무행위로서의 절차/방식을 갖출 것을 요한다 본다.

 

1.           소란을 피우는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위력으로 볼 순 있어도, 이를 폭행’/’협박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본다.

 

1-1.     운전자에게 술냄새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체포한 경우

- 판례는 i) 음주운전을 종료한 후 40분 이상 경과 후 ii) 길가에 앉아 있던 운전자를 iii) 술냄새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iv) 그 죄증이 명백한 상태에서의 체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v)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다.

 

1-2.     음주측정을 위해 하차를 요구한 경우

- 판례는 i) 이 경우 도교법 제44 2항의 음주측정에 관한 직무에 착수할 수 있으므로, ii) 이를 거부하고 도주하는 것이 임의동행 요구에 대한 묵시적 거부로 볼 여지가 있다 해도, iii) 이를 추격/제지함은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본다.

 

1.           미란다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판례는 경찰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체포/연행하려고 했다면,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 본다.

 

I.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137)

1.        본죄의 기수

- 판례는 본죄는 i) 상대방이 위계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할 것 및 ii)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의사를 요한다 본다.

 

1.           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i) 그 공무원이 심사사유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ii) 결재권자로 하여금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게 하고, iii) 이를 이용해 인/허가처분에 관한 결재를 받은 경우, 본죄가 성립한다 본다.

 

1.           허위진술에 대해 수사기관이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 경우

- 판례는 i) 허위진술이 있었다 해도 ii) 수시기관이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iii) 이에 기해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면, iv) 이는 수사기관의 불충분한 조사에 기한 것으로 v) 위계에 의해 수사가 방해된 것이 아니라 본다.

 

1.           주소를 허위기재해 허위송달하게 한 경우

- 판례는 이것만으로 재판/송달업무 자체를 방해한 것은 아니므로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본다.

 

1.        허위진술의 경우

- 판례는 i) 피의자/참고인 아닌 자가 ii) 자발적/계획적으로 피의자를 가장해 iii) 수사기관에 대해 허위사실을 진술했어도 iv) 바로 본죄가 성립하진 않는다 본다.

 

1.           가처분신청을 한 경우

- 판례는 i) 가처분신청시 당사자가 허위주장을 하거나 허위증거를 제출했다 해도, ii) 그것만으로는 법원의 구체적/현실적 직무집행이 방해된 것이 아니라 본다.

 

1-1.     적법성의 체계적 지위

- 이에 대해 i) 위법요소설 및 ii) 처벌조건설이 있지만, 판례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면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보아, 구성요건요소설의 입장이다.

 

1-2.     적법성에 대한 착오의 형법적 취급

(1)       학설

- 이에 대해 i) 사실착오설, ii) 금지착오설, iii) 위전착설 및 iv) 무영향설이 있다.

(2)       검토

- 생각건대 제136 1항의 취지상 적법성은 구성요건요소로 봐야 하고, 적법성의 착오가 있더라도 그 구성요건적 의미가 다를 수 있으므로, 금지착오설이 타당하다.

 

I.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14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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