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증거인멸죄
I. 위증죄(제152조 1항)
1. ‘허위’의 의미
- 판례는 이는 i) 증인의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의미하고, ii)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본다.
1. 증언으로 인해 형사소추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 판례는 i) 이 경우 증언거부권이 인정되므로, ii)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본죄가 성립한다 본다.
1.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경우
- 판례는 i) 정황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해 ii) 증인의 진술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 iii) 이 경우 그로 인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본다.
1. 증언으로 인해 형사소추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 판례는 i) 이 경우 증언거부권이 인정되므로, ii)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본죄가 성립한다 본다.
I. 모해위증죄(제152조 2항)
1. 모해위증죄의 ‘모해할 목적’의 법적 성질
- 판례는 이는 i) 가해자의 특수한 인적 지위이므로, ii)제33조 단서의 ‘신분’에 해당한다 본다.
2. ‘모해의 목적’의 정도
- 판례는 이는 i)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고, ii) 그 결과의 발생까지 희망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I. 증거인멸죄(제155조)
1. 공통증거 인멸의 가벌성
(1) 학설
- 이에 대해 i) 공통증거도 타인의 형사사건의 증거가 된다는 긍정설, ii) 공통증거는 본인의 형사사건의 증거임을 강조하는 부정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피고인 자신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증거를 인멸했다면, ii)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 등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것이어도, 이를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없다 보아, 부정설의 입장이다.
1. 자기범죄에 관한 증거인멸교사죄 성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자기방어권의 연장이라는 부정설, ii) 자기방어권의 남용이라는 긍정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을 교사한 자는 증거인멸교사죄의 죄책을 지고, ii) 이는 그 타인이 제155조 4항에 의해 처벌을 받지 않는 친족에 해당하여도 마찬가지라 보아, 긍정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자기증거라 해도 이를 인멸할 것을 교사해 다른 범법행위자를 창출한 것은 자기방어권의 남용으로 봐야 하므로, 긍정설이 타당하다.
1. 피교사자의 증거인멸행위에 관한 교사범 성부
- 판례는 i) 피교사자에게 증거인멸죄 등이 성립하지 않은 이상, ii) 교사자에게도 교사범(제31조 1항)은 물론 간접정범(제34조 1항)도 성립하지 않는다 본다.
I. 증거위조죄(제155조 1항)
1-1. 형의 경중에 관련된 정상에 관한 경우
- 판례는 i) 본죄의 증거는 ii) 범죄/징계사유의 성립 여부에 관한 것 외에 iii) 형의 경중에 관련된 정상의 인정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본다.
1-2. 사실에 관한 내용/작성명의 등에 허위가 없는 경우
- 판례는 i) 이는 증거위조에 해당하지 않고, ii) 당해 문서가 형사/징계사건에서 허위주장에 관한 증거로 제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본다.
I. 증거변조죄(제155조 1항)
1. 회의록의 변조/사용
- (판) 이는 피고인들이 공범관계에 있는 사건에 관한 증거의 변조/사용에 해당해, ii) 피고인에게 본죄가 성립하지 않고, iii) 그 교사자도 교사범/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