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피/은닉죄
I. 도피/은닉죄(제151조 1항)
1. ‘도피’의 의미
- 판례는 이는 i) 발견/체포를 곤란/불가능하게 하는 ii) 은닉 이외의 모든 행위로서 iii) 직접 도피시키거나 도피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라 본다.
1. ‘은닉’의 의미
– 판례는 이는 장소를 제공해 범인을 감춰, 그 발견/체포를 곤란/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라 본다.
1. ‘범인’의 의미
- 이는 i) 공소제기/수사개시 여부를 불문하고 ii) 아직 수사대상이 되어 있지 않은 자도 포함하며, iii) 구속수사의 대상이 된 자가 그 후 무혐의로 석방되었다 해도 마찬가지라 본다.
3. 범인도피죄의 종료시
- 판례는 i) 본죄는 계속범이므로, ii) 본죄가 기수에 이른 후라도 iii) 도피행위가 계속되는 한 종료하지 않는다 본다.
1. 허위진술의 경우
- 판례는 i) 범인이 아닌 자가 ii) 수사기관에 범인임을 자처하고 iii) 허위사실을 진술해 iv) 진범의 체포/발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본죄를 구성한다 본다.
1. 타인에게 자기도피를 교사한 경우
(1) 학설
- 이에 대해 i) 자기도피교사는 자기방어권의 일탈이라는 적극설, ii) 자기도피교사는 자기방어의 연장에 불과하고, 본래 정범이 될 수 없는 자가 교사범이 될 수는 없다는 소극설이 있다.
(2) 판례
- (판) i) 이는 원칙적으로 방어권의 남용이라 하여 본죄를 구성하고, ii) 그 타인이 제151조 2항에 의해 처벌을 받지 않는 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지만, iii) 통상적 도피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경우엔 그렇지 않다.
(3) 검토
- 생각건대 타인을 적극 이용해 도피함은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적극설이 타당하다.
1.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경우
- 판례는 i) 원칙적으로 이는 방어권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처벌받지 않지만, ii) 범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는 등, iii)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진범의 발견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어렵게 하는 경우, iv) 방어권의 남용으로 보아, 본죄를 구성한다 본다.
1. 범인에게 도피자금을 제공한 경우
- 판례는 이는 범인도피에 해당한다 본다.
1. 후배에게 요청해 대포폰을 개설해 받고, 후배가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다닌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수사기관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으므로, 본죄의 도피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다.
1. 공동정범 중 1인이 타 공동정범을 도피시킨 경우
- 판례는 이 경우에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 본다.
1. 범인을 은폐하는 피고인의 허위자백을 적극적으로 유지하게 한 경우
- 판례는 이는 정범에게 범죄의 결의를 강화하게 하는 방조행위에 해당해, 도피방조죄를 구성한다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