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본권 - 자유권

재산권 등

effbarexam 2022. 5. 25. 15:12

재산권

1.         의의/근거

- 이는 i)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처분권에 관한 ii) 재산적 가치가 있는 구체적 권리로, iii) 이에는 단순한 이익이나 재화의 취득에 관한 기회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iv) 이는 헌법 제23 1항에 의해 보장된다.

 

2.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

 

3.        내용한계형성규정/공용침해규정 구별기준

(1)        학설

- 이에 대해 i) 23 2항을 보상의무 없는 사회적 제약으로, 23 3항을 보상의무 있는 공용침해로 보는 경계이론, ii) 침해조치가 일반적/추상적인 경우 사회적 제약으로, 개별적/구체적인 경우 공용침해로 보는 분리이론이 있다.

(2)        헌재의 태도

- 헌재는 i) 수인의 한계를 넘어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ii) 이를 완화하는 보상규정을 둬야 하고, iii)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재산권을 제한하는 모든 경우에 요구된다 보아, 분리이론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재산권 제한이 비례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보상을 통해 정당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은 헌법 제23 1항에 반하므로, 분리이론이 타당하다.

 

- 개발제한구역 설정 일반적/추상적 제약  재산권침해여부 문제됨 과잉금지원칙

 i) 토지를 종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보상규정 불요

→ ii) 없는 경우: 필요

 

- 국군포로법 행정입법부작위  침해 X

 

재산권의 특칙 1—공용침해

1.         공용침해(헌법 제23 3)의 적법요건

- 이는 i) 수용에 관한 공익적 필요, ii) 법률상 근거, iii) 정당한 보상을 요한다.

 

2.         공익적 필요의 성립요건

- 이는 i) 공익의 존재 및 ii) 그로 인한 재산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정도의 우월성을 요한다.

 

3.         정당한 보상의 의미

- 헌재는 i) 이는 피수용재산의 객관적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으로, ii) 보상금액 및 그 시기/방법이 제한되진 않지만, iii) 모든 경우에 예외없이 개별적 시가에 의한 보상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본다.

 

4.         보상규정 없는 재산권 제한 법률의 효력

(1)        학설

- 이에 대해 i) 위헌무효설, ii) 23 3항 직접적용설, iii) 유추적용설이 있다.

(2)        헌재의 태도

- 헌재는 이 경우 i) 입법자는 최대한 빨리 보상입법을 해 이러한 위헌적 상태를 제거할 의무가 있고, ii) 행정청은 보상입법 마련 전에는 새로 개발제한구역을 설정할 수 없으며, iii) 토지소유자는 보상입법을 기다려 그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 iv)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그에 따른 토지재산권의 제한 그 자체의 효력을 다투거나, v) 당해 법률에 위반한 자신들의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 본다.

 

재산권의 특칙 2—특별부담금

1.        의의

- 이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정집단에 대하여 부과되는 인적 공용부담이다

 

2.         종류

- 이는 i) 순수하게 재정조달의 목적만 가지는 재정조달목적 부담금과 ii) 특정 사회/경제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실현목적 부담금으로 구분된다.

 

3.        재정조달목적 특별부담금의 요건

- 이는 i) 특수한 공적과제의 존재, ii) 납부의무자의 그에 대한 밀접한 관련성, iii) 입법자의 지속적 심사 가능성을 요한다.

 

4.         밀접한 관련성의 성립요건

- 이는 i) 집단적 동일성, ii) 과제와의 객관적 근접성, iii) 그에 대한 집단적 책임성을 요하고, iv) 만약 부담금의 수입이 납부의무자의 집단적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경우 그 부과의 정당성이 더욱 제고된다.

 

- 아파트 수분양자에 대해 학교용지부담금 물리는 것

의무교육 무상원칙 위배 + 평등권 침해 + 특별부담금으로서 정당성 X

 

- 골프장 입장료에 국민체육진흥 부가금: 침해 O

재산권, 평등원칙

 

- 영화관 입장권에 영화발전기금 징수: 침해 X

 

- TV수신료: 재정조달목적 과잉금지원칙 위배 X + 평등권 침해 X + 법률유보원칙 위배 X +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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