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본권 - 자유권

집회 · 결사의 자유

effbarexam 2022. 5. 25. 15:02

집회의 자유

1.         의의/근거

- 이는 i) 공동의 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ii) 자발적으로 iii) 일시적 모임을 가질 자유이고, iv) 이는 헌법 제21 1항에 의해 보장된다.

 

2.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

 

- 대법원 100m 내에서 집회 금지: 침해 O

사전허가제금지원칙, 집회의 자유

 

- 국회의사당 100m 내에서 집회 금지: 침해 O

 집회의 자유, 사전허가제금지원칙

 

- 국무총리공관 100m 내에서 집회 금지: 침해 O

 집회의 자유, 사전허가제금지원칙

 

- 야간옥외집회의 원칙적 금지 및 관할경찰관서장의 판단에 따른 허용: 침해 O

사전허가제금지원칙, 집회의 자유

 

- 재판 영향미칠 집회 금지: 침해 O

 집회의 자유, 명확성원칙

 

결사의 자유

1.         의의/근거

- 이는 i) 다수의 자연인/법인이 ii) 공동의 목적을 위해 iii) 단체를 결성하거나 이미 결성된 단체에 자유롭게 가입할 자유이고, iv) 이는 헌법 제21 1항에 의해 보장된다.

 

2.         내용

- 이는 i) 단체결성, ii) 단체존속, iii) 단체활동, iv) 단체가입/잔류, v) 단체탈퇴의 자유 및 vi) 단체에 가입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한다.

 

3.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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