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조약의 개정[16 변시]
- 제40조 1, 2, 3, 4, 5항
→ A, B, C가 X조약의 당사자이고, A, B, D가 X조약이 개정된 X’조약의 당사자인 경우,
i) A/B간 X’ 적용(1항)
ii) A/C간 X 적용(4항)
iii) A/D간 X’ 적용(1항)
iv) C/D간 X 적용(5항)
조약의 변경
1. 조약의 변경의 요건(제41조)
- 이는 i) 그러한 변경의 가능성이 조약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1항 a호 à 2항), 또는 ii) 문제의 변경이 조약에 의하여 금지되지 않고, 타방당사국들의 조약상의 권리향유 및 의무수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며, 또한 그 훼손이 조약 전체의 객체 및 목적의 효과적인 수행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규정에 관련된 것이 아닐 것을 요한다(1항 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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