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사항에 대한 신/구조약의 적용범위[중요쟁점!]
1. 의의(제30조)
- 이는 i) 동일문제를 규율하는 구조약/신조약이 모두 유효한 경우, ii) 양 조약의 충돌 조항 사이의 우선순위를 확정하는 것이다.
- 이는 어느 한 조약 전체에 우위를 부여하지 않고, 어느 한 조약을 무효로 만들거나 종료시키는 것이 아니다.
2. ‘동일 주제’의 의미
- 제30조 2, 5항에서 ‘양립불가’, 동조 3항에서 ‘양립가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이는 전/후 조약 간 충돌하거나 양립 불가능한 상황을 의미한다 봄이 타당하다.
3-1. 신법우선원칙의 예외(제30조 1항)
- UN회원국의 헌장상 의무와 다른 국제협정상 의무가 상충하는 경우, 전자가 우선한다(UN헌장 제103조)
3-2. 조약의 명시적 규정에 의한 해결(제30조 2항)
- 조약 규정에 체약국에 의해 체결된 다른 조약 규정간의 관계를 결정하는 명시적 조항이 있는 경우, 그 조항에 지정된 다른 조약규정(designated treaty provisions)이 우선된다(제30조 2항)
→ 조약이 i) 구조약 또는 신조약에 따를 것임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 조약이 ii) 구조약 또는 신조약과 양립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음을 명시한 경우, 이 조약은 지정된 조약과 양립하는 범위 내에서만, 또는 지정된 조약상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된다.
3-3. 신법우선의 원칙(제30조 3항)
- i) 구조약의 모든 당사국이 동시에 신조약의 당사자국이나, ii) 구조약이 제59조에 따라 종료되지 않거나, 시행 정지되지 않는 경우, 구조약은 그 규정이 신조약의 규정과 양립하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된다.
3-4. 구조약/신조약의 당사자가 다른 경우(동조 4, 5항)
4. 조약의 개정(제40조)와의 차이
- 신조약의 당사국이 된 국가는 구조약의 당사국이지만 신조약의 당사자가 아닌 국가와는 조약상 구속력이 없지만(제30조 4항 b호), 개정조약의 당사국이 된 국가는 개정 전 조약의 당사국이지만 개정에 동의하지 않은 당사국과의 관계에서 개정 전 조약에 구속된다(제40조 5항 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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