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의 무효[중요쟁점!][20 외교관!][14 8모][16 10모]
1. 의의
- 이는 조약체결의 기초가 되는 국가의 동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체결 당시로 소급해 무효가 됨을 의미한다(제69조 1항)
- 조약의 무효사유는 본 협약에 한해서만 인정되고(제42조 1항), 이는 예시규정이 아닌 열거규정이다.
2. 절대적 무효사유와 상대적 무효사유의 구별
- 전자(제51-53조)는 원용(invoke) 없이도 당연히 무효가 되어 당사국의 추인도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후자(제47-50조)는 침해를 받은 국가의 원용이 있어야 무효가 된다는 것이다.
- 다만 조약 체제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두 경우 모두 상대방에게 무효의 주장을 통고(notification)할 의무를 부과해, 이의제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3-1.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제51조)
→ 절대적 무효사유
3-2. 국가에 대한 강박(제52조)
→ 절대적 무효사유
(1) UN헌장에 구현되어 있는 국제법의 제원칙
- 이는 UN헌장 제2조 4항에 의해, 현재 국제관습법으로도 확립된 무력사용금지를 의미한다.
- 그러므로, UN헌장에 합치하는 무력에 의한 강박은 무효사유가 아니다.
(2) 힘(force)의 의미
- 이에 대해 i) 1969. 조약체결에 있어서 군사적/정치적/경제적 강박의 금지에 관한 선언이 비엔나협의에서 채택된 바 있고, 이는 협약 제31조 2항 a호의 ‘합의’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있지만, ii) 생각건대 제31조 1항의 문언주의에 기해 문언적 해석에 따라 이를 무력에 의한 강박으로 좁게 해석함이 타당하다.
3-3. 기존 국제강행규범 위반(제53조)
→ 절대적 무효사유 ex. 노예제금지 등.
3-4. 조약체결권한에 관한 국내법규정위반(제46조)
→ 상대적 무효사유
(1) 성립요건
- 이는 i) 조약체결권에 관한 국내법상 법규정의 위반, ii) 그 위반이 근본적으로 중요할 것, iii) 그 위반이 명백할 것을 요한다.
- 위의 법규정은 성문법/불문법 여부 및 실체법/절차법 여부를 불문하고, 조약의 내용이 국내법에 위반되는 경우를 포함하진 않는다.
(2) 위반의 명백성
- 통상 관행에 의거하고, 성실하게 행동하는 어느 국가에 대하여도 위반이 객관적으로 분명한 경우, 그 위반은 명백한 것이 된다(제46조 2항)
- ICJ는 Land and Maritime Boundary between Cameroon and Nigeria 사건(2002)에서, i) 국가를 위해 조약에 서명할 권한에 관한 규칙은 근본적으로 중요한 헌법규칙이지만, ii) 국가원수의 자격에 대한 제한은 적어도 적절히 공표되지 않는 한 제46조 2항의 명백한 것이 아니며, iii) 다른 국가에서 일어나는 입법적/헌법적 변화를 알고 있어야 할 일반적 법적 의무는 없다 봤다. → 주로 조약체결권자와 관해 문제됨! 제7, 8조!
3-5. 국가동의의 표시권한에 대한 제한위반(제47조)[17 변시]
→ 상대적 무효사유
- 전권위임대표가 권한을 유월해 구속적 동의표시를 부여한 경우에도 제46조와 비슷한 논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 제47조는 제46조와 달리 ‘통고’라는 절차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바, ‘통고’가 없었으므로 무효원용을 할 수 없다.
3-6. 착오(errors)(제48조)[17 변시]
→ 상대적 무효사유
(1) 성립요건
– 이는 i) 조약 체결 당시에 존재한 사실에 대한 착오, ii) 구속적 동의표시의 본질적 기초를 구성하는 중대한 사실에 대한 착오일 것을 요한다.
- 여기서의 착오는 ‘사실’의 착오만을 포함하고, 조약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발생한 법률상 착오는 포함되지 않는다.
(2) 원용의 제한
- 사실의 중대한 착오가 존재해도 과실이 있는 국가는 원용할 수 없다.
- ICJ도 Preah Vihear사원 사건(1962)에서, 착오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i) 스스로의 행위에 의해 착오의 발생에 기여했거나, ii) 이를 피할 수 있었을 경우, 당해 착오는 무효사유를 구성하지 않고, 이는 확립된 법규칙이라 본다.
→ 일방 당사국이 조약문을 제대로 읽지 않아 발생한 착오만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3) 조약문의 문언에 관한 착오
- 조약문에 대한 착오는 문언을 정정할 수 있을 뿐이지(제79조), 조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번역본상의 오역이나 기타 착오는 조약법의 문제가 아니라, 단지 당해 국가의 국내법의 문제일 뿐이다.
3-7. 기만(제49조) [17 변시]
→ 상대적 무효사유
(1) 성립요건
- 이는 i) 기만행위의 존재, ii) 기만에 의한 조약체결에의 유인의 존재를 요한다.
(2) 기만행위의 의미
- 이는 그것이 없었다면 부여되지 않았을 동의를 얻기 위해 제시된 i) 허위발언, ii) 거짓증거의 제시, iii) 기타 사기적 행동 등을 포함하는 상대방의 위법행위를 의미한다.
(3) 제48조 착오와의 경합
- 기만당한 국가는 제48조 착오와 제49조 기만사유를 모두 원용할 수 있지만, 무효원용국이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원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제49조를 원용함이 더 유리하다.
3-8. 국가대표의 부패(제50조)
→ 상대적 무효사유
(1) 요건
- 이는 i) 타국에 귀속될 수 있는 부정행위의 존재 및 ii) 부정행위가 기속적 동의를 무효로 할 정도로 국가대표에게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요한다. à 자식/사위 등에 의한 간접적 방법도 가능!
(2) ‘부패’의 의미
- 이는 매수의 의사를 갖는 상당한 행위에 기한 것임을 요하고, 단순한 의례적 선물은 해당하지 않는다.
(3) ‘간접’의 의미
- 이는 외관상 공적 연계가 없는 자를 통해 부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4. 무효의 효과
(1) 일반적 효과—조약의 무효(제69조 1항)
(2) 원상회복의무
- 원칙(제69조 2항 a호)
- 예외—무효가 원용되기 이전에 성실히 실행된 행위는 조약이 무효라는 이유만으로는 불법한 것이 되지 않는다(제69조 2항 b호)
- 예외의 예외(69조 3항)—사기/매수/강박의 책임이 귀속되는 당사국에 대하여는 이는 적용 X
(3) 국가책임과의 관계
- 조약체결 과정에서 국제위법행위가 동반되거나 그 후 위법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조약의 무효와 함께 국가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4) 일반국제법상 의무와의 관계(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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