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의 종료/정지/탈퇴[20 외교관!]
1. 의의
- 조약의 i) 종료는, 완전/유효하게 성립한 조약의 효력이, 추후 발생한 일정 사실에 따라 장래적/영구적으로 소멸하는 것이고, ii) 정지는, 유효하게 성립한 조약이 국제법상 일정한 사유에 의해 일시적으로 구속력이 중단되는 것이다.
2-1. 조약의 종료사유의 법적 성격
- 조약의 종료사유는 8개로 한정되고, 이는 절대적 종료사유와 상대적 종료사유로 구분된다.
- ICJ는 Gabcikovo-Nagymaros 사건(1997)에서 긴급피난은 조약의 종료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조약의 효력을 그 상태가 존속하는 경우에 한해 정지시키는 사유에 불과하다 본다.
2-2. 종료사유가 아닌 경우
(1) 당사국 수의 감소(제55조)
(2) 외교 및 영사관계의 단절(제63조)
(3) 전쟁발발(제73조)
3-1. 조약 규정에 따른 종료/탈퇴/정지(제54조 a항, 제57조 a항)
3-2. 모든 당사국들의 동의에 의한 종료/탈퇴/정지(제54조 b항, 제57조 b항) [중요쟁점!]
- ILC는 i) 당사국들이 조약을 더 이상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이, ii) 그들의 행동으로 보아 명백한 경우, 조약종료합의가 추론되어 묵시적 폐지가 인정될 수 있다 본다.
3-3. 묵시적 폐기/탈퇴(제56조1, 2항)
(1) 원칙
– 종료에 관한 규정 및 폐기/탈퇴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조약은 원칙적으로 폐기/탈퇴가 인정되지 않는다.
(2) 예외
- 다만 i) 당사국이 폐기/탈퇴의 가능성을 인정하고자 함이 확정된 경우, 또는 ii) 폐기/탈퇴의 권리가 조약의 성질로 보아 추론될 수 있는 경우, 폐기/탈퇴가 인정될 수 있다.
(3)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국제인권B규약)에서의 탈퇴 가부
- UNHRC는 i) 국제인권B규약에서 폐기에 관한 언급이 없는 것은 단순한 부주의가 아닌 폐기가능성의 배제에 해당하고, ii) 이는 보편적 인권을 조약의 형태로 성문화한 것으로, 폐기권이 인정되는 조약으로서의 전형적/임시적 성격을 갖지 않으며, iii) 일단 가입국의 국민들에게 규약상 권리보호가 부여된다면, 규약상 권리를 박탈하려는 당사국의 후속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는 국민들에게 계속 귀속된다 보아, 이를 부정했다.
3-4. 신조약 체결에 의한 종료/정지(제59조)
3-5. 조약의 중대한 위반에 따른 종료/정지(제60조) [중요쟁점!]
→ 상대적 종료사유
(1-1) 양자조약의 경우
- 양자조약의 일방당사국에 의한 실질적 위반은, 그 조약의 종료/정리사유로서, 그 위반을 원용하는 권리를 타방당사국에게 부여한다(제60조 1항)
(1-2) 다자조약의 경우
1) 종료시킬 수 있는 경우
- 타방당사국의 전원일치로, 자신들과 위반국과의 관계에서만, 또는 모든 당사국간에 조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제60조 2항 a호)
2) 정지만 가능한 경우
- 위반에 의해 특별히 영향을 받는 당사국은, 위반국에 대해 조약의 운용을 전부/일부 정지시킬 수 있다(제60조 2항 b호)
- 군축조약위반의 경우처럼, 한 당사국의 조약 위반이 조약체제 전체를 뒤흔드는 경우, 위반국 이외의 다른 당사국에 관해 그 조약의 전부/일부의 시행정지를 위한 사유로서 그 다른 당사국에 그 위반을 원용할 수 있다(제60조 2항 c호)
(3) 조약의 중대한 위반의 효과
1) 상대적 종료사유
- 중대한 위반에도 불구하고, 조약이 계속 유효함에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한 피해당사국은, 더 이상 조약의 종료/정지를 주장할 수 없다(제45조)
2) 임의규정(제60조 4항)
3) 한계(제60조 5항)
- 이는 인권 내지 인도법 관련 조약에는, 조약의 중대한 위반에 관한 전통국제법의 상호주의적 논리가 더 이상 통용되지 않음에 기한 것이다.
(4) 조약의 중대한 위반을 이유로 다른 조약을 종료할 수 있는지 여부
- ICJ는 Gabcikovo-Nagymaros 사건(1997)에서 다른 조약규칙이나 일반국제법규의 위반은, 피해국이 대항조치를 포함한 일정 조치를 취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조약법 하의 종료를 위한 사유를 구성하진 않는다 봤다.
(5) 조약위반에 대한 대처방안
1) 보복
- 이는 조약을 위반한 국가에 대해 합법적이지만 비우호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다
(ex. 상대국 관리의 초청 취소, 문화교류행사 취소 등)
2) 미리 정해진 조약 자체에 위반에 대한 대처방안 이행 (ex. 제명 등)
3) 제60조에 의한 조약의 정지/종료
4) 대항조치/손해배상청구
- 국가책임법에 따른 대응으로 대항조치를 취하거나, 손해를 입게 된 국가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6. 후발적 이행불능(제61조)
→ 상대적 종료사유
(1) 조약의 시행에 불가결한 대상의 영구적 소멸 또는 파괴의 의미
- ILC는 이는 조약의 이행에 불가결한 i) 섬의 침몰, ii) 강이 말라버리거나, iii) 댐/수력발전시설 등이 파괴되는 경우, iv) 타국에 임대하기로 한 국가보물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등을 포함한다 본다.
(2) 원용의 한계상황
- 자국의 의무위반으로 인해 이행불능을 초래한 당사국은 조약의 종료/탈퇴/정지를 위해 이를 원용할 수 없다(제61조 2항)
3-7. 사정변경(제62조)[중요쟁점!]
→ 상대적 종료사유; 아직까지 한번도 인정 X
(1) 성립요건
- 이는 i) 조약체결 당시 존재한 사정의 변경, ii) 당사국들이 예견하지 못한 사정변경일 것, iii) 사정이 근본적으로 변경되었을 것, iv) 사정이 구속적 동의 표시의 본질적 기초일 것, v) 장래에 이행할 의무가 남아있을 것을 요한다.
- 위의 사정변경은, 조약체결당시 당사국 동의의 기초를 제공한 모든 정치적/경제적/법적/도덕적 상황의 변화를 포괄한다.
- ICJ는 Fisheries Jurisdiction 사건(1974)에서, i) 연안국의 해양 관할권 확대 추세는 수역 확정 관련 기존 조약상 의무조항을 종료시킬 정도의 급격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봤다.
(2) 효과 및 한계
- 사정변경이 인정되어도 조약이 자동소멸하진 않고, 원용권이 발생한다.
- 조약의 계속적 유효/존속에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한 당사국은 사정변경을 더 이상 원용할 수 없다(제45조)
- 사정의 근본적 변경을 원용하는 당사국은, 이를 단지 조약의 운용정지를 위한 사유로 원용할 수도 있다(제62조 3항)
(3) 사정변경 원칙 적용금지(제62조 2항)
- 이는 i) 국경선 확정에 관한 조약 및 ii) 중대한 사정의 변경이 그 원용 당사국의 의무위반으로부터 비롯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3-8. 신규강행규범 출현(제64조)
4-1. 종료의 효과
(1) 일반적 종료의 효과(제70조)
(2) 신규강행법규로 인한 종료의 효과(제71조)
4-2. 정지의 효과(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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