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의 제3자적 효력[17 8모]
1. 조약 상대성 원칙(제34조)
2. 제3국에 의무를 부여하는 경우
(1) 요건(제35조)
(2) 조약의 개정/변경시(제37조)
→ 이 경우에도 새로운 동의를 받아야 함!
3. 제3국에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
(1) 요건(제36조 1, 2항)
- 이는 i) 조약당사국이 비당사국에 권리를 부여하는 조약 규정을 명시할 것, ii) 제3국의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
(2) 권리의 취소/변경(제37조 2항)
권리 | 의무 | |
부여 | 동의 필요 | 서면+명시적 동의 필요 |
취소/변경 | 동의 불요 | 동의 필요 |
4. 국제관습법을 성문화한 조약규정의 제3자적 효력(제38조)
→ 이 경우 제3자에 대해 적용되는 규칙은 ‘조약의 자격’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관습법의 자격’으로 적용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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