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조약의 제3자적 효력

effbarexam 2022. 6. 13. 07:38

조약의 제3자적 효력[17 8]

1.        조약 상대성 원칙(34)

 

2.        3국에 의무를 부여하는 경우

(1)       요건(35)

(2)       조약의 개정/변경시(37)

이 경우에도 새로운 동의를 받아야 함!

 

3.        3국에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

(1)       요건(361, 2)

- 이는 i) 조약당사국이 비당사국에 권리를 부여하는 조약 규정을 명시할 것, ii) 3국의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

(2)       권리의 취소/변경(372)

 

  권리 의무
부여 동의 필요 서면+명시적 동의 필요
취소/변경 동의 불요 동의 필요

 

4.        국제관습법을 성문화한 조약규정의 제3자적 효력(38)

이 경우 제3자에 대해 적용되는 규칙은조약의 자격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관습법의 자격으로 적용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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