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무효/정지의 확정절차 및 분쟁해결제도

effbarexam 2022. 6. 13. 07:42

무효/정지의 확정절차 및 분쟁해결제도

65-66조의 절차는 아직 관습법상 요건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해 협약의 비당사자에 대하여 적용되진 않는다!

 

1.           통고(Notification)

(1)         의의 및 한계

- 651항 전단

- 45조의 한계

 

(2)         관련사항

- 통고권의 확보(655)

- 상대국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652)

- 상대국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653)

 

2.           분쟁해결절차(66)

(1)         국제강행규범에 관한 분쟁(66 a)

(2)         기타 원인에 의한 분쟁(6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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