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정지의 확정절차 및 분쟁해결제도
→ 제65-66조의 절차는 아직 관습법상 요건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해 협약의 비당사자에 대하여 적용되진 않는다!
1. 통고(Notification)
(1) 의의 및 한계
- 제65조 1항 전단
- 제45조의 한계
(2) 관련사항
- 통고권의 확보(제65조 5항)
- 상대국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제65조 2항)
- 상대국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제65조 3항)
2. 분쟁해결절차(제66조)
(1) 국제강행규범에 관한 분쟁(제66조 a호)
(2) 기타 원인에 의한 분쟁(제66조 b호)
'국제법 >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약의 개정 (0) | 2022.06.13 |
---|---|
조약규정의 가분성 (0) | 2022.06.13 |
조약의 종료/정지/탈퇴 (0) | 2022.06.13 |
조약의 무효 (0) | 2022.06.13 |
다자조약의 개정 및 조약의 변경 (0) | 2022.0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