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조약규정의 가분성

effbarexam 2022. 6. 13. 07:43

조약규정의 가분성[중요쟁점!][20 외교관!]

1.        조약의 완전성

- 조약 규정에 의한 종료/탈퇴, 또는 종료/폐기/탈퇴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지 않는 조약의 폐기/탈퇴는, 원칙적으로 조약 전체에 관하여만 행사된다(441)

- 또한 절대적/상대적 무효사유 모두 조약 전체가 무효로 됨이 원칙이다(442항 전단)

- 다만 조약위반의 결과로서 조약을 종료/시행정지 시키는 경우인 제60조의 경우, 일부도 가능하다(442항 후단)

 

2.        가분적으로 무효/종료할 수 있는 경우(443)

(1)       성립요건

- 이는 i) 무효/종료사유가 특정 조항에만 관련되고, ii) 그 조항이 다른 조항과 분리 가능하며, iii) 본질적 기초사항이 아니고, iv) 그 조약의 잔여부분의 계속적 이행이 부당하지 않을 것을 요한다.

 

(2)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가분성

1)        절대적 무효사유 존재시(445)

- 조약 전체가 무효가 되어, 가분성의 법칙이 적용될 수 없다.

2)        상대적 무효사유 존재시(444)

- 46(절차위반), 47(권한유월), 48(착오)의 경우, 의무적으로 분리해 나머지 조항은 유효하게 해야 한다.

- 49(사기), 50(부패)의 경우, 임의적으로 분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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