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조약의 해석

effbarexam 2022. 6. 13. 07:44

조약의 해석[15 변시]

1.        의의

- 이는 조약 전체나 일부 조항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조약규정들이 정확히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        해석의 주체:

- i) 당사국으로서의 국가, ii) 국제기구, iii) 국제법원

 

3.        해석방법(31)

(1)       해석방법 관련 학설

- 이에 관해 i) 문언주의설, ii) 목적주의설, iii) 의사주의설이 있지만, 이는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며, 당해 협약도 제31, 32조에서 이를 모두 반영한다.

 

(2)       해석의 일반규칙

1)        성실한 해석원칙(311)

- 이는 제26조의 Pacta Sunt Servanda 원칙에 기한 것인바, 만약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더라도 이를 그대로 적용시 명백히 불합리한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면, 당사자들은 다른 해석을 찾아야 한다.

Ex. Republic of China는 대만이 아닌 중화인민공화국을 의미

 

2)        문언적 해석

- ILC는 조약법협약의 주해에서 문언적 해석이 1차적 해석방법으로 제시한 바 있고, 이는 목적적 해석보다 우선적이다.

- 이는 i) 추후 합의(313a)ii) 관행(313 b), iii) 관련 국제법 규칙의 존재(313c), iv) 당사국들이 특정 의미를 특정용어에 부여하기로 한 경우(314)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 PCIJEastern Greenland 사건(1933)에서, 당사국들이 특정 의미를 특정용어에 부여하기로 한 것의 존재에 관해 주장국이 입증해야 한다 봤다.

 

4.           해석의 보충적 수단(32)

(1)         필요성

- 이는 제31조의 해석만으로는 그 의미가 모호/애매해지는 경우, 보충적 수단을 고려해 그 의미를 확정할 수 있고, 또한 제31조의 해석을 통한 의미의 확인을 위해 이용될 수도 있다.

 

(2)         보충적 해석수단

1)          교섭기록 및 체결시의 사정

2)          기타 보충적 해석수단묵인, 신법우선원칙, 특별법우선원칙 등

 

(3)         보충적 해석의 한계

- 이는 어디까지나 2차적/보충적 수단에 머물러야 한다.

- PCIJLotus호 사건(1927)에서, 조약의 문언이 그 자체만으로 충분히 명백하다면, 보충적 해석으로 나아갈 필요 없다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