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GATT

일반적 예외

effbarexam 2022. 6. 13. 07:50

일반적 예외(20)

1.           GATT 20조의 기능

- 이는 i) 정책적 목적에 따른 국내조치를 취하는 회원국의 권리와, ii) 자유무역을 원하는 다른 회원국의 권리간 균형(balancing)을 확보하는데 있다.

 

2.           2단계 분석법(two-tiered analysis)

- WTOUS-Shrimp 사건(2001)에서 제20조의 적용 여부에 관해 i) 먼저 문제되는 조치의 목적이 제20조 단서 각 호에 규정된 목적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ii) 그에 해당할 경우, 그 조치가 그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인지 여부, iii) 그 조치의 실시가 제20조 전문(chapeau)의 단서조항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순차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 봤다.

 

3-1.       공중도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20a)

(1)        성립요건

이는 i) 공중도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범위 내의 조치일 것, ii) 필요한(necessary) 조치일 것을 요한다.

 

(2)         공중도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의미

- WTOUS-Gambling 사건(2013)에서 이는 i) 공동체 또는 국가에 의하거나 대신해 유지되는 옳은 행위와 나쁜 행위의 기준을 의미하고, ii) 그 개념과 범위는 국가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iii) 회원국은 각자 영토 내에서 그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보호수준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보아, 타 회원국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봤다.

- WTOEC-Seal 사건(2014)에서 동물복지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

 

(3)         필요성의 판단방법

- WTOEC-Seal 사건(2014)에서 i) 패널은 문제된 조치의 목적 달성에 대한 기여의 정도와 범위를 검토하는데 있어 일정한 재량이 있다고 봤고, ii) 목적 달성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아, 보충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봤다.

 

3-2.       인간/동식물의 생명/건강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20b)

(1)         성립요건

- 이는 i) 인간/동식물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일 것, ii) 필요한(necessary) 조치일 것을 요한다.

 

(2)         인간/동식물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 이는 i) 과학적 자료(scientific data)를 기초로 위험평가(risk assessment)를 통해 문제의 상품의 유해성(health risk)이 인정되어야 하고, ii) 당해 조치가 그러한 유해성을 감소/방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 WTOEC-Asbestos 사건(2001)에서 회원국은 자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보호수준을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봤으므로, 다른 회원국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필요성 존부에 관하여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필요성의 판단방법

- 종래 WTO Tuna/Dolphin 사건 1, 2(1991, 1994)등에서 필요(necessary)’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음을 근거로, 필요성을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적합한 대체수단이 없는 경우로 엄격히 해석했다.

- 다만 최근에는 EC-Asbestos 사건(2001) 등에서 i)관련되는 요소를 비교형량(weighing and balancing)해 심사하여, ii) 덜 제한적이면서 목적 달성에 동등한 기여를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이를 택해야 한다고 보아, 보다 유연한 균형접근방식(balancing approa-ch)’을 채택하였다.

- 생각건대 이를 좁게 해석하면 제20g호의 유한천연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예외적 조치는 보존에 관한 조치이기만 하면 허용됨에도, 천연자원보다 더 가치있는 보호법익인 인간의 건강에 관하여는 보충성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되어 부당하므로, 균형접근방식에 따름이 타당하다.

 

3-3.       법령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20 d)

(1)         성립요건

- 이는 i) GATT 규정에 합치하는 다른 법률/규칙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일 것, ii) 법령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일 것을 요한다.

 

(2)         법률/규칙의 의미

- WTOMexico-Soft Drink 사건(2007)에서 i) 이는 국내 규정을 의미하는 것이고, ii) 조약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으며, iii) 설령 국제조약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 해도 이는 이행을 위한 국내법규인 것으로 봤다.

 

(3)         준수 확보를 위한 조치인지 여부

- WTOMexico-Soft Drink 사건(2007)에서 이는 i)준수를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고, ii) 준수를 확실하게 하는 확실성/강제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봤다.

- 또한 WTOKorea-Beef 사건(2001)에서 이를 판단시 비교형량을 거쳐야 한다고 봤다.

 

3-4.       유한천연자원의 보존을 위한 조치(20 g)

(1)         성립요건

- 이는 i) 고갈될 수 있는 유한 천연자원의 보존을 위한 조치일 것, ii) 유한천연자원의 보존에 관련된 조치일 것, iii) 국내 생산/소비에 대한 제한과 관련해 유효할 것을 요한다.

 

(2)         유한의 의미

- WTOUS-Gasoline 사건(1997) US-Shrimp 사건(2001)에서 i) 재생 가능한 자원이라 하여 무한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ii) 특정 상황 하에서 고갈되기 쉬운 것이라면 유한천연자원에 포함된다 봤다.

 

(3)         천연자원의 의미

- WTOUS-Shrimp 사건(2001)에서 여기서의 천연자원은 비생물 외에 생물자원을 모두 포함한다고 봤다.

 

(4)         역외자원에 대한 조치의 경우

- WTOUS-Shrimp 사건(2001)에서 이주성 해양생물이 회원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수역으로 회유하거나 가로지르는 경우, 본조의 적용을 위한 충분한 관계가 있다고 봤다.

 

(5)         유한천연자원의 보존에의 관련성

- WTOUS-Shrimp 사건(2001)에서 이는 i) 조치가 보존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도 ii) 그 환경정책과의 관련성이 객관적으로 밀접하고 실질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보아, 이를 넓게 인정한다.

 

(6)         국내 생산/소비에 대한 제한에 관한 유효성

- 이는 당해 조치가 외국제품 외에 국내생산/소비에도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4.           전문(chapeau)의 단서조항 검토

(1)         충족요건

- 이는 제20조 각호에 해당하는 조치라 해도, i) 동일한 조건하에 있는 국가 간에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의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ii) 국제무역에 있어 위장된 제한을 부과하지 않을 것을 요한다.

- 이는 제20조가 보호주의적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 WTOUS-Shrimp 사건(2001)에서 이는 국제법의 일반원칙인 신의성실원칙에 기한 것으로 봤다.

 

(2-1)      자의적(arbitrary)이며 불공평한(unjustifiable) 차별 금지

1)          위배 여부

- 이는 i) 동일한 조건 하에 있는 국가 간 조치의 적용상 차별이 있을 것, ii) 그 차별이 성격상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을 것을 요한다.

 

2)          동일한 조건의 의미

- WTOEC-Seal 사건(2014)에서 i) 이는 사안별/문맥별로 판단되어야 하고, ii) 조치를 정당화하는 제20조 각호의 조치가 해석의 주요문맥을 구성한다 봤다.

 

3)          자의적인 차별의 의미

- WTOEC-Seal 사건(2014)에서 i) 이는 목적과 합리적 관계가 없거나 ii) 목적에 반할 경우를 포함하고, iii) 원용국은 이에 관해 넓은 재량을 갖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다면 자의적 차별에 해당한다 봤다.

 

(2-2)      위장된 제한 금지

- 이는 조치의 i) 공개성, ii) 구조, iii) 형태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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