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상인인 경우[중요판례 ‘16]
I.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상인인 경우 당해 채무의 법적 성질
1. 관련조문(상법 제57조 1항)
2. 판례
(1) i)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고, ii)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에 대한 상행위에 기한 것이라면 iii) 상법 제57조 1항에 따라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해야 한다.
(2) i)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상인인 경우, ii) 탈퇴한 조합원에 대해 잔존 조합원들이 지분을 환급할 의무는 iii) 구성원 전원에 대한 상행위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로, iv) 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진다.
21 8모 제1문의3 문 2
I. 조합 해당 여부
1. 관련조문(민법 제703조 1, 2항)
2. 판례[중요판례 ‘18]
- 영농조합법인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므로, ii) 이에 대해 조합에 관한 민법상 법리가 적용되어, iii) 그 채권자는 채권 발생 당시의 각 조합원에 대해 채무이행을 구할 수 있다.
II. 조합채무의 이행청구 관련 조합채무의 이중성
1. 관련조문(민법 제712조)
2. 판례[중요판례 ‘18]
- i) 조합원은 조합채무에 대해 ii) 조합재산에 의한 공동책임 외에 iii) 개인재산으로도 책임을 지므로, iv) 조합채권자는 조합원 모두뿐만 아니라 조합원 1인에 대해 v) 그가 부담하는 채무에 관해 이행청구할 수 있다.
III. 일방이 상인인 공사계약체결행위의 법적 성격
1. 관련조문(상법 제3조)
IV.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조합채무의 성질
1. 관련조문(상법 제57조 1항)
2. 판례[중요판례 ‘18]
- i) 조합채무에 대한 조합원 각자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분할채무이지만(민법 제711조 1항), ii)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해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해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iii) 상법 제57조 1항에 따라 iv) 이는 연대채무이다
18 8모 제3문 문 2
I. 일방적 상행위 여부(제3조, 제47조 1항)
II. 연대책임 여부(제57조 1, 2항)
III. 상사시효소멸 여부(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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