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지배인 규정의 유추적용
I.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자에 관해 표현지배인 규정의 유추적용 가부
1. 관련조문(상법 제14조)
2. 판례
-i) 거래상대방의 신뢰를 무조건적으로 보호하면 영업주의 책임을 지나치게 확대시키게 되고, ii) 다른 구제수단이 있으므로, iii) 지배인과 같이 획일성/정형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대하여는 표현지배인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
II. 위 경우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성부
1. 관련조문 à X
III. 위 경우 민법 제125조 표현대리 성부
1. 관련조문 à X
III. 위 경우 사용자배상책임 및 과실상계 성부
1. 관련조문(민법 제756조 1항)
2. 판례
- 판례는 회사가 거래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확인하지 않은 것은 과실을 구성한다 본다.
20 8모 제1문 문 4
I. 표현지배인 검토(제14조)
1. 성립요건
- 이는 i)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 사용, ii) 지점이 영업소로서의 실질을 갖출 것, iii) 명의의 사용에 대한 영업주의 명시적/묵시적 허락, iv) 거래상대방의 선의를 요한다.
2. 판례
(1) ‘영업소로서의 실질’은, 영업소가 i) 본점/지점의 지휘/감독 아래 ii) 보조적으로 iii) 제한적 업무만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i) 그로부터 독립해 ii) 독자적으로 iii) 일정한 범위 내의 영업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을 요한다.
(2) 영업주가 명칭의 사용을 알지 못한 경우, 이를 제지하지 못한 점에 영업주의과실이 있다 해도, 영업주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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