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변시 제3문 문 4
I. 대리권에 대한 제한에 대해 중과실인 경우
1. 관련조문(제11조 1, 3항)
2. 판례
- 지배인의 행위가 대리권 제한 규정에 위반한다는 것에 대해 제3자가 악의인 경우는 물론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영업주는 이를 이유로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고, 이러한 악의/중과실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영업주가 부담한다.
'상법 > 상법총칙, 상행위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질계약 (0) | 2022.06.14 |
---|---|
운송주선인의 보수청구권 (0) | 2022.06.14 |
상법상 하자담보책임 (0) | 2022.06.14 |
금융리스업자 (0) | 2022.06.14 |
표현지배인 (0) | 2022.0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