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스업
I. 금융리스업자의 인도/검사/확인의무 존부
1. 관련조문(상법 제168조의3)
2. 판례[중요판례 ‘19]
- i) 금융리스계약 당사자간 금융리스업자가 직접 물건의 공급을 담보하기로 약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ii) 금융리스업자는 그 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제168조의3 1항에 따라 적합한 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담할 뿐, iii) 독자적으로 인도/검사/확인의무를 부담하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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