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담보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
I. 주식양도담보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
1. 관련조문(상법 제337조 1항)
2. 판례[중요판례 ‘20]
(1) 회사는 원칙적으로 i)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거나 ii)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자의 주주권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쌍면적구속설)
(2) i) 채무자가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ii) 채권자를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한 경우, iii) 채권자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II. 피담보채무 변제 이후 주주권 행사 가부
1. 판례
- i) 채무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했어도 ii) 주식반환청구 등이 없는 이상 iii) 명의개서를 마친 양도담보권자는 여전히 주주의 지위를 가지므로, iv) 그 임시주총 소집허가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권발행 전 주식양수인과 압류채권자간 우열[중요판례 ‘18]
1. 관련조문(민법 제450조 1항)
2. 판례
(1) i) 주식의 이중양수인간 우열관계에 관해 상법에서 규정된바 없으므로, ii) 민법 제450조 1항의 지명채권양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iii)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일시의 선후에 따라 확정된다.
(2) 위 법리는 주권발행 전 주식양수인과 압류채권자간 우열관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실질주주 관련
I. 가설인의 명의로 주식인수시 총회소집통지의 상대방
1. 관련조문(제332조 1항)
2. 판례
- i) 가설인 명의로 또는 타인의 승낙 없이 타인 명의로 주식인수시 ii) 가설인은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iii) 자신의 명의로의 주식인수를 승낙하지 않은 자는 주식인수의사가 없어 당사자가 될 수 없다.
→ 주식의 소유권에 관하여는 실질설에 따름!
II. 1인회사에서 이사회 승인 없는 주식양도
1. 관련조문(제337조 1항)
2. 판례[중요판례 ‘17]
- i) 1인주주가 의결권을 행사시 ii) 투자자들의 사전서면동의를 구해야 하는 사정만으로 iii) 그 주식이 1인주주의 소유가 아닌 것은 아니므로, iv) 1인주주가 회사를 대표해 계약체결시 v)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 봐야 하고, vi) 이사회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그에 따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III. 실질주주에 대한 결의소집통지의 적부
1. 관련조문(제337조 1항)
2. 판례
- i) 종전 판례는 이를 긍정하는 편면적 구속설의 입장이었지만, ii) 최근 판례는 a)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는 회사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b)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의 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다 보아, 쌍면적 구속설의 입장이다.
주주명부를 작성할 권한 있는 자가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한 경우[중요판례 ‘19]
1. 관련조문(상법 제337조 1항)
2. 판례
(1) i) 주식을 취득한 자가 주권을 제시하는 등 ii) 취득사실을 증명하여 명의개서를 신청하고 iii) 주주명부 작성권한이 있는 자가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한 경우, iv) 당해 명의개서는 적법하다.
(2) i) 주권을 점유하지 않은 제3자의 명의개서청구에 응하고 ii) 명의신탁 관련 처분문서를 제출받지도 않았다면, iii)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했다 볼 수 없다.
19 8모 제3문 문 2
I. 주권교부시 주식매매대금 미지급의 효과
1. 관련조문(제336조 1항)
2. 판례
- i) 주식을 양수해 주권을 이전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ii)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어도 마찬가지이다.
II. 주식양수인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는 동안 신설된 양도제한 규정의 효력
1. 관련조문(제335조 1, 2항)
2. 판례
- i) 주식양수인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는 사이에 ii) 주식의 양도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취지의 양도제한 규정이 신설된 경우, 이를 이유로 명의개서를 거부할 수 없다.
III.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 부인 가부
1. 관련조문 (제337조 1항)
2. 판례
(1) 종전 판례: 이를 긍정하는 편면적 구속설
(2) 최근 판례: a)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는 회사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b)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의 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다 보아, 쌍면적 구속설의 입장.
(3) i)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고도 ii)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iii)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19 8모 제3문 문 1
1.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에서 누가 주주인지 여부
1. 관련조문(제332조 1, 2항)
2. 판례
(1) i) 이에 관해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ii) 이는 주식인수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iii) a)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 확정의 법리에 따르되, b) 주식인수계약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2)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i) 원칙적으로는 명의자를 주식인수인으로 보지만, ii) 실제 출자자를 주식인수인으로 하기로 한 사정을 주식인수계약의 상대방인 회사 등이 알고 승낙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실제출자자인 명의차용자가 당사자가 된다.
III. 명의개서 부당거절에 따른 의결권 행사 제한의 적부 (제337조 1항)
14 10모 제3문 문 4
I. 주식이전의 대항요건(제337조 1항)
1.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 부인 가부
II. 상호주 의결권 제한(제369조 3항)
1. 주주총회일에 실제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위 경우 주주명부상 명의개서 요부
3. 주식취득 통지의무를 해태한 주주의 의결권 제한(제342조의3)
→ 이를 해태한 주식은 의결권 X
16 10모 제3문 문 1
I.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효력(제335조 3항)
1. 주식의 이중양도의 경우 이중양수인간 우열관계 판단
II. 명의개서 미필주주에 대한 회사의 효력(제337조 1항)
→ 자신이 주주임을 주장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