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회사법 - 통칙

설립 중 회사

effbarexam 2022. 6. 14. 07:53

20 8모 제3문 문 1

I.            설립 중 회사

1.           의의

- 이는 i)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서 발기인이 ii) 회사의 설립을 위해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게 된 권리의무가 iii)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그 설립된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iv) 강학상의 개념이다.

2.           성립요건

- 이는 i) 설립 중 회사의 명의로 계약 체결, ii) 설립 중 회사의 성립 이후 계약 체결, iii) 발기인의 권한 범위 내의 행위일 것을 요한다.

3.           판례

(1)         설립 중 회사는 i) 정관이 작성되고 ii)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했을 것을 요한다.

(2)         발기인의 권한 범위 내의 의미에 대해 i) 최협의설 및 ii) 협의설이 있지만, iii) 판례는 발기인이 개업준비행위를 한 것에 대해 성립된 회사의 책임을 인정한다 보아, 광의설의 입장이다.

 

12 8모 제1문 문 5

I.            설립비용

1.           설립비용의 의의

- 이는 i) 회사설립에 필요한 행위에 대해 지출한 비용으로, ii) 창립사무실 임료는 이에 포함되며, iii) 이는 실제 지출액보다 부당하게 과다하게 청구될 수 있으므로 iv) 변태설립사항에 해당한다(290 4)

 

2.           설립비용의 부담

- 판례는 회사설립비용은 i) 발기인이 ii) 설립 중 회사의 기관으로서 iii) 회사설립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므로, 성립 후 회사가 부담한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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