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10모 제3문 문 1
I. 위장납입에 기한 발기인들의 책임
1. 판례
- i) 위장납입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이 있고, ii) 위장납입은 발기인 또는 이사들의 주관적 의도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iii) 이러한 내부적 사정에 의해 회사의 설립에 관한 주금납입의 효력이 좌우될 수 없다.
II. 위 경우 발기인의 담보책임 성부
1. 관련조문(제321조 2항)
2. 판례
- 위장납입의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으므로, 주식인수인이나 주주의 주금납입의무도 종결된 이상, 담보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없다.
III. 위 경우 발기인의 손해배상책임 성부
1. 관련조문(제322조 1, 2항)
2. 판례
- 위장납입의 경우 i) 발기인들은 회사의 설립에 관해 자본충실의무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임무를 다 하지 못해 ii)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민법 제760조)을 면할 수 없어, 회사에 그 손해를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III. 위 경우 체당납입주금상환의무 성부
1. 관련조문(제295조)
2. 판례
- 위장납입은 회사가 일시 차입금으로 주주의 주금을 체당납입한 것이므로, 회사는 주주에게 체당납입한 주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IV. 위 경우 상법상 납입가장죄 성부
1. 관련조문(제628조)
- 위장납입의 경우, i) 주금납입의무가 인정되는 한, ii) 주금납입의 효력 유무와는 상관없이, iii) 발기인/이사 등은 횡령죄/배임죄가 아닌 상법상 납입가장죄의 죄책을 진다.
V. 회사 설립의 효력
- 통설은 이에 반대하지만, 판례는 i) 위장납입도 유효하므로, ii) 위장납입이 있었다 하여 설립절차에 무효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 본다.
13 8모 제3문 문 3
I. 대표이사의 선임(제389조 1항)
II. 신주인수인이 주주가 되는 시기(제423조 1항)
1. 위장납입의 효력
III. 대리인의 의결권 행사(제368조 2항)
1. 대리인의 자격을 주주로 한정하는 취지의 정관 규정의 유효 여부
2. 주주인 주식회사의 피용자의 의결권 대리행사 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