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회사법 - 통칙

변태설립사항

effbarexam 2022. 6. 14. 07:56

14 10모 제3문 문 2

I.            현물출자 부당평가에 대한 책임

1.           현물출자(290 2)의 의의

- 이는 i) 금전이 아닌 그 밖의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출자로서, ii) 이는 그 목적재산이 실제가치보다 과대평가될 위험이 있으므로 iii) 변태설립사항에 해당한다

 

2.           현물출자 부당평가에 대한 발기인의 책임(322 1)

 

3.           현물출자 부당평가에 대한 감정인의 책임

회사에 대해 위임관계(민법 제681)를 가지므로,323조 유추적용 가능!

 

12 8모 제1문 문 5

I.            설립비용

1.           설립비용의 의의

- 이는 i) 회사설립에 필요한 행위에 대해 지출한 비용으로, ii) 창립사무실 임료는 이에 포함되며, iii) 이는 실제 지출액보다 부당하게 과다하게 청구될 수 있으므로 iv) 변태설립사항에 해당한다(290 4)

 

2.           설립비용의 부담

- 판례는 회사설립비용은 i) 발기인이 ii) 설립 중 회사의 기관으로서 iii) 회사설립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므로, 성립 후 회사가 부담한다 본다.

 

12 8모 제1문 문 6

I.            재산인수(290 3)

1.           재산인수의 의의

- 이는 i) 발기인이 회사의 성립을 조건으로 ii) 3자로부터 특정 재산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iii) 매매 형식의 계약이므로, iv) 그 재산이 실제가치보다 과다평가될 위험이 있으므로 v) 변태설립사항에 해당한다

 

2.           매매계약에 의한 현물출자의 약정의 효력

- 판례는 i) 당사자간 회사 성립 후 ii) 회사/현물출자자간 매매계약에 의한 방법에 의해 현물출자를 하기로 약정하고, iii) 그 후 당해 약정에 따른 현물출자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성질상 재산인수에 해당하므로, 정관에 기재되지 않는 한 무효라 본다.

 

12 8모 제1문 문 7

I.            재산인수

1.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재산인수에 대한 추인 가부

- 판례는 이러한 재산인수에 대한 사후추인 인정시 제290 3호의 취지가 몰각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이는 인정될 수 없다 본다.

 

2.         위 경우 현물출자가 동시에 사후설립(375)에 해당하는 경우

- 판례는 i) 현물출자가 동시에 사후설립에 해당하고, ii) 이에 대해 주총특별결의(434)에 의한 추인이 있었다면, 회사는 유효하게 위 현물출자로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본다.

 

17 8모 제3문 문 4

I.            재산인수(290 3)

1.           재산인수의 의의

 

2.           매매계약에 의한 현물출자의 약정의 효력

 

II.           신의칙(2 1, 2)

1.           i) 주식회사에 토지를 현물로 출자/매도하기로 약정하고 ii) 회사 설립 후 소이등을 마쳐 준 다음, iii) 대표이사로 장기간 회사의 경영에 관여해 오다가 iv) 회사설립시로부터 15년이 지난 후 토지 양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이등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 판례는 위 경우, i) 당해 약정은 정관에 기재가 없는 재산인수로서 무효이지만, ii) 이를 이유로 토지 양도의 무효를 주장함은 신의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 본다.

 

21 10모 제3문 문 1, 2

I.            주식인수청약에 있어서 비진의의사표시

1.           관련조문(302 3, 민법 제107 1항 단서) 비진의의사표시 문제 안됨!

 

II.           발기인의 납입담보책임

1.           관련조문(321 2)

à 중대한 정도 아니므로 회사설립 유효; 납입담보책임 OK

 

III.          변태설립사항을 위반한 재산인수

1.           관련조문(290 3)

2.           판례

- 정관에 기재하지 않은 재산인수계약은 당연히 무효이고, 회사나 상대방 모두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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