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10모 제3문 문 2
I. 현물출자 부당평가에 대한 책임
1. 현물출자(제290조 2호)의 의의
- 이는 i) 금전이 아닌 그 밖의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출자로서, ii) 이는 그 목적재산이 실제가치보다 과대평가될 위험이 있으므로 iii) 변태설립사항에 해당한다
2. 현물출자 부당평가에 대한 발기인의 책임(제322조 1항)
3. 현물출자 부당평가에 대한 감정인의 책임
→ 회사에 대해 위임관계(민법 제681조)를 가지므로,제323조 유추적용 가능!
12 8모 제1문 문 5
I. 설립비용
1. 설립비용의 의의
- 이는 i) 회사설립에 필요한 행위에 대해 지출한 비용으로, ii) 창립사무실 임료는 이에 포함되며, iii) 이는 실제 지출액보다 부당하게 과다하게 청구될 수 있으므로 iv) 변태설립사항에 해당한다(제290조 4호)
2. 설립비용의 부담
- 판례는 회사설립비용은 i) 발기인이 ii) 설립 중 회사의 기관으로서 iii) 회사설립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므로, 성립 후 회사가 부담한다 본다.
12 8모 제1문 문 6
I. 재산인수(제290조 3호)
1. 재산인수의 의의
- 이는 i) 발기인이 회사의 성립을 조건으로 ii) 제3자로부터 특정 재산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iii) 매매 형식의 계약이므로, iv) 그 재산이 실제가치보다 과다평가될 위험이 있으므로 v) 변태설립사항에 해당한다
2. 매매계약에 의한 현물출자의 약정의 효력
- 판례는 i) 당사자간 회사 성립 후 ii) 회사/현물출자자간 매매계약에 의한 방법에 의해 현물출자를 하기로 약정하고, iii) 그 후 당해 약정에 따른 현물출자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성질상 재산인수에 해당하므로, 정관에 기재되지 않는 한 무효라 본다.
12 8모 제1문 문 7
I. 재산인수
1.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재산인수에 대한 추인 가부
- 판례는 이러한 재산인수에 대한 사후추인 인정시 제290조 3호의 취지가 몰각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이는 인정될 수 없다 본다.
2. 위 경우 현물출자가 동시에 사후설립(제375조)에 해당하는 경우
- 판례는 i) 현물출자가 동시에 사후설립에 해당하고, ii) 이에 대해 주총특별결의(제434조)에 의한 추인이 있었다면, 회사는 유효하게 위 현물출자로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본다.
17 8모 제3문 문 4
I. 재산인수(제290조 3호)
1. 재산인수의 의의
2. 매매계약에 의한 현물출자의 약정의 효력
II. 신의칙(제2조 1, 2항)
1. i) 주식회사에 토지를 현물로 출자/매도하기로 약정하고 ii) 회사 설립 후 소이등을 마쳐 준 다음, iii) 대표이사로 장기간 회사의 경영에 관여해 오다가 iv) 회사설립시로부터 15년이 지난 후 토지 양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이등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 판례는 위 경우, i) 당해 약정은 정관에 기재가 없는 재산인수로서 무효이지만, ii) 이를 이유로 토지 양도의 무효를 주장함은 신의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 본다.
21 10모 제3문 문 1, 2
I. 주식인수청약에 있어서 비진의의사표시
1. 관련조문(제302조 3항, 민법 제107조 1항 단서) → 비진의의사표시 문제 안됨!
II. 발기인의 납입담보책임
1. 관련조문(제321조 2항)
à 중대한 정도 아니므로 회사설립 유효; 납입담보책임 OK
III. 변태설립사항을 위반한 재산인수
1. 관련조문(제290조 3호)
2. 판례
- 정관에 기재하지 않은 재산인수계약은 당연히 무효이고, 회사나 상대방 모두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