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회사법 - 주식과 주주

가설인의 주식인수

effbarexam 2022. 6. 15. 07:29

가설인의 주식인수 등

I.            가설인의 명의로 주식인수시 총회소집통지의 상대방

1.           관련조문(332 1)

2.           판례

- i) 가설인 명의로 또는 타인의 승낙 없이 타인 명의로 주식인수시 ii) 가설인은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iii) 자신의 명의로의 주식인수를 승낙하지 않은 자는 주식인수의사가 없어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주식의 소유권에 관하여는 실질설에 따름!

 

II.           1인회사에서 이사회 승인 없는 주식양도

1.           관련조문(337 1)

2.           판례[중요판례 ‘17]

- i) 1인주주가 의결권을 행사시 ii) 투자자들의 사전서면동의를 구해야 하는 사정만으로 iii) 그 주식이 1인주주의 소유가 아닌 것은 아니므로, iv) 1인주주가 회사를 대표해 계약체결시 v)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 봐야 하고, vi) 이사회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그에 따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III.          실질주주에 대한 결의소집통지의 적부

1.           관련조문(337 1)

2.           판례

- i) 종전 판례는 이를 긍정하는 편면적 구속설의 입장이었지만, ii) 최근 판례는 a)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는 회사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b)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의 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다 보아, 쌍면적 구속설의 입장이다.

 

19 8모 제3문 문 1

I.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에서 누가 주주인지 여부

1.           관련조문(332 1, 2)

2.           판례

(1)         i) 이에 관해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ii) 이는 주식인수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iii) a)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 확정의 법리에 따르되, b) 주식인수계약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2)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i) 원칙적으로는 명의자를 주식인수인으로 보지만, ii) 실제 출자자를 주식인수인으로 하기로 한 사정을 주식인수계약의 상대방인 회사 등이 알고 승낙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실제출자자인 명의차용자가 당사자가 된다.

 

II.          명의개서 부당거절에 따른 의결권 행사 제한의 적부 (33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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