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회사에서 이사회 승인 없는 주식양도 등
I. 가설인의 명의로 주식인수시 총회소집통지의 상대방
1. 관련조문(제332조 1항)
2. 판례
- i) 가설인 명의로 또는 타인의 승낙 없이 타인 명의로 주식인수시 ii) 가설인은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iii) 자신의 명의로의 주식인수를 승낙하지 않은 자는 주식인수의사가 없어 당사자가 될 수 없다.
→ 주식의 소유권에 관하여는 실질설에 따름!
II. 1인회사에서 이사회 승인 없는 주식양도
1. 관련조문(제337조 1항)
2. 판례[중요판례 ‘17][황의영 4기 3회]
- i) 1인주주가 의결권을 행사시 ii) 투자자들의 사전서면동의를 구해야 하는 사정만으로 iii) 그 주식이 1인주주의 소유가 아닌 것은 아니므로, iv) 1인주주가 회사를 대표해 계약체결시 v)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 봐야 하고, vi) 이사회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그에 따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III. 실질주주에 대한 결의소집통지의 적부
1. 관련조문(제337조 1항)
2. 판례[황의영 4기 2회]
- i) 종전 판례는 이를 긍정하는 편면적 구속설의 입장이었지만, ii) 최근 판례는 a)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는 회사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b)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의 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다 보아, 쌍면적 구속설의 입장이다.
1인회사의 주주가 한 자기거래의 효력
1. 자기거래의 의의
- 이는 i) 제398조 1-5호에 해당하는 자가 ii)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행하는, iii)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거래이다.
2. 판례
- i) 1인주주가 의결권을 행사시 ii) 투자자들의 사전서면동의를 구해야 하는 사정만으로 iii) 그 주식이 1인주주의 소유가 아닌 것은 아니므로, iv) 1인주주가 회사를 대표해 계약체결시 v)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 봐야 하고, vi) 이사회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그에 따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상법 > 회사법 - 주식과 주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기주식취득 (0) | 2022.06.15 |
---|---|
상호주 의결 제한 (0) | 2022.06.15 |
종류주주총회 (0) | 2022.06.15 |
주식의 양도 및 명의개서 (0) | 2022.06.15 |
가설인의 주식인수 (0) | 2022.06.15 |